새해부터 누구나 근로시간 단축 이용할 수 있다

입력 2021.12.27 (12:00) 수정 2021.12.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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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이나 건강 회복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주 30시간 이하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 또는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회사에 신청하면, 회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 사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으로 줄일 수 있으며, 처음에 1년 신청한 뒤 2년의 범위 안에서 한 차례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20년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도입된 뒤 올해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으며,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회사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접노무비와 임금보전금 일부를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액은 2019년 92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11월까지 747억 원이 나갈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는 대기업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만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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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부터 누구나 근로시간 단축 이용할 수 있다
    • 입력 2021-12-27 12:00:25
    • 수정2021-12-27 12:01:39
    경제
가족 돌봄이나 건강 회복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주 30시간 이하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 또는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회사에 신청하면, 회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 사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으로 줄일 수 있으며, 처음에 1년 신청한 뒤 2년의 범위 안에서 한 차례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20년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도입된 뒤 올해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으며,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회사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접노무비와 임금보전금 일부를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액은 2019년 92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11월까지 747억 원이 나갈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는 대기업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만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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