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새벽, 쓰러진 여성 밟고 지나간 배달 차량…고의? 과실?

입력 2021.12.27 (19:36) 수정 2021.12.2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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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새벽, 한 배달원 차량이 자신의 빌라 앞 길가에 누워 있던 30대 여성을 밟고 지나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고 1시간여 뒤 목격자 신고로 119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여성은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차량 운전자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 씨는 오늘(27일)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성탄절이던 지난 25일 새벽 4시쯤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한 빌라 앞 골목에서 30대 여성을 차로 밟고 지나간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차를 이용해 이 빌라에 음식을 배달하러 오는 길이었고, 피해 여성은 사고가 나기 약 20~30분 전쯤부터 길가에 누워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이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사고 발생 1시간 반 정도가 지난 25일 새벽 5시 반쯤 택배 배달원이 피해 여성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차량 번호를 파악하고 25일 정오쯤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이나 과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시 '확정적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언가를 밟는 사고를 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결과, 경찰은 A 씨가 사고를 냈다는 걸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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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27 19:36:28
    • 수정2021-12-28 01:26:23
    취재K
성탄절 새벽, 한 배달원 차량이 자신의 빌라 앞 길가에 누워 있던 30대 여성을 밟고 지나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고 1시간여 뒤 목격자 신고로 119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여성은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차량 운전자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 씨는 오늘(27일)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성탄절이던 지난 25일 새벽 4시쯤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한 빌라 앞 골목에서 30대 여성을 차로 밟고 지나간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차를 이용해 이 빌라에 음식을 배달하러 오는 길이었고, 피해 여성은 사고가 나기 약 20~30분 전쯤부터 길가에 누워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이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사고 발생 1시간 반 정도가 지난 25일 새벽 5시 반쯤 택배 배달원이 피해 여성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차량 번호를 파악하고 25일 정오쯤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이나 과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시 '확정적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언가를 밟는 사고를 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결과, 경찰은 A 씨가 사고를 냈다는 걸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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