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위조해 불법 게임장 영업 ‘징역형’
입력 2021.12.28 (07:55)
수정 2021.12.2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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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불법 게임장 운영을 위해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한 58살 김 모 씨에 징역 1년, 57살 엄 모 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8년 임대인 승낙 없이 PC방을 인수한 뒤 사업자 등록을 위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위조 문서를 제출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8년 임대인 승낙 없이 PC방을 인수한 뒤 사업자 등록을 위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위조 문서를 제출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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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서 위조해 불법 게임장 영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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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8 07:55:02
- 수정2021-12-28 08:23:57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불법 게임장 운영을 위해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한 58살 김 모 씨에 징역 1년, 57살 엄 모 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8년 임대인 승낙 없이 PC방을 인수한 뒤 사업자 등록을 위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위조 문서를 제출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8년 임대인 승낙 없이 PC방을 인수한 뒤 사업자 등록을 위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위조 문서를 제출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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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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