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수출할 때 ‘대한민국 김치’ 지리적표시 가능해져”

입력 2021.12.28 (11:13) 수정 2021.12.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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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김치에 국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김치’ 지리적 표시를 넣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8일)부터 개정 공포돼 시행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김치의 지리적표시 대상 지역에 국가(전국) 영역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리적표시 영역이 기존 행정구역이나 특정 지역을 포함해 국가까지 확대됨에 따라 ‘여수 갓김치’, ‘상주 곶감’ 등 뿐 아니라 ‘대한민국 김치’, ‘한국 김치’ 지리적 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상대국에 지리적표시 보호 목록 등을 확대해 나가면 해외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김치’ 등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방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준 고시 관리 권한은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되며, 검정기관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설정됐습니다.

또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유통업자가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표시변경‧제거 또는 판매금지 처분을 한다는 조항 신설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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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 수출할 때 ‘대한민국 김치’ 지리적표시 가능해져”
    • 입력 2021-12-28 11:13:20
    • 수정2021-12-28 11:24:05
    경제
수출용 김치에 국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김치’ 지리적 표시를 넣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8일)부터 개정 공포돼 시행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김치의 지리적표시 대상 지역에 국가(전국) 영역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리적표시 영역이 기존 행정구역이나 특정 지역을 포함해 국가까지 확대됨에 따라 ‘여수 갓김치’, ‘상주 곶감’ 등 뿐 아니라 ‘대한민국 김치’, ‘한국 김치’ 지리적 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상대국에 지리적표시 보호 목록 등을 확대해 나가면 해외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김치’ 등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방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준 고시 관리 권한은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되며, 검정기관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설정됐습니다.

또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유통업자가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표시변경‧제거 또는 판매금지 처분을 한다는 조항 신설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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