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작비 부풀려 3억여 원 챙긴 EBS PD 구속기소

입력 2021.12.28 (12:59) 수정 2021.12.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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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에 허위 용역 계약서를 제출하고 외주 제작사에 지급된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EBS 소속 PD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10일 EBS PD인 58살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프리랜서 PD B 씨와 EBS 자회사인 EBS 미디어 소속 PD C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EBS 미디어가 허위 연출자에게 제작비를 지급하게 하고, 1천 7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씨와 공모해 2018년 4월부터 약 8개월 동안 EBS 미디어에 허위 용역 계약서를 제출한 뒤 용역비 가운데 1억 7천여만 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C 씨와도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모해 비슷한 방식으로 제작비 1억 8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EBS는 A 씨의 혐의를 포착해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올해 4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B 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통해 C 씨의 범행을 추가로 파악하고, 지난달 A 씨를 구속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검찰청이 선정한 11월 형사부 우수업무 사례로 꼽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방송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정규직 PD와 외주 제작 PD 사이의 갑을관계 비리 범행을 규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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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28 12:59:37
    • 수정2021-12-28 13:14:36
    사회
방송사에 허위 용역 계약서를 제출하고 외주 제작사에 지급된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EBS 소속 PD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10일 EBS PD인 58살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프리랜서 PD B 씨와 EBS 자회사인 EBS 미디어 소속 PD C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EBS 미디어가 허위 연출자에게 제작비를 지급하게 하고, 1천 7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씨와 공모해 2018년 4월부터 약 8개월 동안 EBS 미디어에 허위 용역 계약서를 제출한 뒤 용역비 가운데 1억 7천여만 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C 씨와도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모해 비슷한 방식으로 제작비 1억 8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EBS는 A 씨의 혐의를 포착해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올해 4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B 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통해 C 씨의 범행을 추가로 파악하고, 지난달 A 씨를 구속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검찰청이 선정한 11월 형사부 우수업무 사례로 꼽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방송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정규직 PD와 외주 제작 PD 사이의 갑을관계 비리 범행을 규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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