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작비 부풀려 3억여 원 챙긴 EBS PD 구속기소
입력 2021.12.28 (12:59)
수정 2021.12.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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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에 허위 용역 계약서를 제출하고 외주 제작사에 지급된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EBS 소속 PD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10일 EBS PD인 58살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프리랜서 PD B 씨와 EBS 자회사인 EBS 미디어 소속 PD C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EBS 미디어가 허위 연출자에게 제작비를 지급하게 하고, 1천 7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씨와 공모해 2018년 4월부터 약 8개월 동안 EBS 미디어에 허위 용역 계약서를 제출한 뒤 용역비 가운데 1억 7천여만 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C 씨와도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모해 비슷한 방식으로 제작비 1억 8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EBS는 A 씨의 혐의를 포착해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올해 4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B 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통해 C 씨의 범행을 추가로 파악하고, 지난달 A 씨를 구속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검찰청이 선정한 11월 형사부 우수업무 사례로 꼽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방송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정규직 PD와 외주 제작 PD 사이의 갑을관계 비리 범행을 규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10일 EBS PD인 58살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프리랜서 PD B 씨와 EBS 자회사인 EBS 미디어 소속 PD C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EBS 미디어가 허위 연출자에게 제작비를 지급하게 하고, 1천 7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씨와 공모해 2018년 4월부터 약 8개월 동안 EBS 미디어에 허위 용역 계약서를 제출한 뒤 용역비 가운데 1억 7천여만 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C 씨와도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모해 비슷한 방식으로 제작비 1억 8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EBS는 A 씨의 혐의를 포착해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올해 4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B 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통해 C 씨의 범행을 추가로 파악하고, 지난달 A 씨를 구속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검찰청이 선정한 11월 형사부 우수업무 사례로 꼽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방송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정규직 PD와 외주 제작 PD 사이의 갑을관계 비리 범행을 규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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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제작비 부풀려 3억여 원 챙긴 EBS PD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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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8 12:59:37
- 수정2021-12-28 13:14:36

방송사에 허위 용역 계약서를 제출하고 외주 제작사에 지급된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EBS 소속 PD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10일 EBS PD인 58살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프리랜서 PD B 씨와 EBS 자회사인 EBS 미디어 소속 PD C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EBS 미디어가 허위 연출자에게 제작비를 지급하게 하고, 1천 7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씨와 공모해 2018년 4월부터 약 8개월 동안 EBS 미디어에 허위 용역 계약서를 제출한 뒤 용역비 가운데 1억 7천여만 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C 씨와도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모해 비슷한 방식으로 제작비 1억 8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EBS는 A 씨의 혐의를 포착해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올해 4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B 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통해 C 씨의 범행을 추가로 파악하고, 지난달 A 씨를 구속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검찰청이 선정한 11월 형사부 우수업무 사례로 꼽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방송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정규직 PD와 외주 제작 PD 사이의 갑을관계 비리 범행을 규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10일 EBS PD인 58살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프리랜서 PD B 씨와 EBS 자회사인 EBS 미디어 소속 PD C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EBS 미디어가 허위 연출자에게 제작비를 지급하게 하고, 1천 7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씨와 공모해 2018년 4월부터 약 8개월 동안 EBS 미디어에 허위 용역 계약서를 제출한 뒤 용역비 가운데 1억 7천여만 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A 씨가 C 씨와도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모해 비슷한 방식으로 제작비 1억 8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EBS는 A 씨의 혐의를 포착해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올해 4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B 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통해 C 씨의 범행을 추가로 파악하고, 지난달 A 씨를 구속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검찰청이 선정한 11월 형사부 우수업무 사례로 꼽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방송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정규직 PD와 외주 제작 PD 사이의 갑을관계 비리 범행을 규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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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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