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8500만 원 빚 갚아라’ 법원 명령 2년 늑장 변제

입력 2021.12.28 (13:30) 수정 2021.12.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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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채권자에게 '약정금 8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을 2년 동안 이행하지 않고 늑장 변제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일어난 일로, 윤 후보와 김 씨는 당시 결혼한 상태였다.

윤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는 2017년 이후 공개된 보유 재산이 수십억 원대에 이른다.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부동산을 제외하고도 김건희 씨 명의 예금만 2017년 기준 28억 원이었다. 이듬해부터는 더 늘어 줄곧 50억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 2014년 서울중앙지법 "김건희, 약정금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9월 '약정금 지급명령' 결정을 내린다. 채무자 김건희 씨가 채권자 양 모 씨 등 4명에게 8천 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김 씨가 돈을 갚지 않자 채권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고, 재판부가 원고 측 손을 들어준 결과다. 8천 5백만 원은 주식 거래 등에 필요한 약정금이었다.

그러나 김건희 씨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김 씨 보유 재산이 3년 뒤인 2017년 수십억 원임을 미뤄볼 때, 돈을 구하지 못해 8천 5백만 원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14년 당시 김 씨 자산 규모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2017년 공개한 예금 28억 원 등을 토대로 미뤄보면 적지 않은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당시는 김건희 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결혼한 이후다. 둘은 2012년 결혼했다.

■ 채권자, 김건희 씨 계좌 압류 진행..."잔액 없었다"

채권자 측에서는 법원 결정문을 근거로 계좌 압류에 나섰다. 채권자들이 채무자한테서 돈을 돌려받기 위한 통상적 절차다.

시중 대형은행 5곳에 있는 김건희 씨 명의의 계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했는데 은행에서 '잔액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압류와 추심을 집행할 수 없었다. 채권자들은 당시 김 씨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대형은행들 계좌에 잔액이 없다고 확인되자 당황했다고 한다.(김 씨가 이들 은행 말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했을 가능성은 있다.)

■ 채권자, 재산명시 소송...법원 "재산 목록 공개하라"

계속된 독촉에도 이렇다 할 응답이 없었고 계좌 압류도 여의치 않게 되자 결국 채권자들은 재산명시 소송에 나섰다. 재산명시 소송은 말 그대로 채무자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구체적 내역을 법원의 명령에 의해 강제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기 힘들 때 진행하는 절차다.

2016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채무자 김건희 씨가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또 다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김 씨가 2년 동안 빚을 갚지 않아 그 사이 청구금액은 8천 5백만 원에서 이자가 붙어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됐다.

재산명시 소송까지 진행되고서야 김건희 씨는 채권자들과 합의를 본다. 원금과 이자를 돌려줬고, 채권자들은 2016년 11월 17일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취하했다.

■ "현직 검사 부인이 오랜 시간 법원 결정 따르지 않아"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큰 현직 검사의 부인이 재산이 많은데도 오랜 시간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빚을 갚지 않았다는 도덕적 차원의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면서 원고 측이 '사기 혐의' 등으로 "별도의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점은 의아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채권자 측은 언론에 노출되기를 꺼리는 상태다. 유력 대선후보 부인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 측은 돈을 돌려받은 2016년 11월이 한창 '국정농단 사건'으로 떠들썩하던 때였고, 당시 윤석열 검사가 특검팀에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도되던 때였기에 오랜 시간 지지부진하던 합의가 갑작스레 이뤄졌지 않았나 의문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것은 채권자 입장에서의 추론이다.

■ 윤석열 캠프 "법적·도덕적 문제 없었다"

취재진은 김건희 씨와 직접 소통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메시지에도 답이 없었다.

윤석열 캠프 공보단은 취재진의 공식 질의에 "민사 진행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오류가 있고, 소송 및 변제 과정에 어떠한 법적, 도덕적 문제도 없었음을 명확히 밝힌다"라고 짤막하게 답을 보내왔다. 사실관계 오류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 차례 물었으나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이 대목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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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김건희, ‘8500만 원 빚 갚아라’ 법원 명령 2년 늑장 변제
    • 입력 2021-12-28 13:30:22
    • 수정2021-12-28 13:49:15
    취재K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채권자에게 '약정금 8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을 2년 동안 이행하지 않고 늑장 변제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일어난 일로, 윤 후보와 김 씨는 당시 결혼한 상태였다.

윤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는 2017년 이후 공개된 보유 재산이 수십억 원대에 이른다.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부동산을 제외하고도 김건희 씨 명의 예금만 2017년 기준 28억 원이었다. 이듬해부터는 더 늘어 줄곧 50억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 2014년 서울중앙지법 "김건희, 약정금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9월 '약정금 지급명령' 결정을 내린다. 채무자 김건희 씨가 채권자 양 모 씨 등 4명에게 8천 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김 씨가 돈을 갚지 않자 채권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고, 재판부가 원고 측 손을 들어준 결과다. 8천 5백만 원은 주식 거래 등에 필요한 약정금이었다.

그러나 김건희 씨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김 씨 보유 재산이 3년 뒤인 2017년 수십억 원임을 미뤄볼 때, 돈을 구하지 못해 8천 5백만 원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14년 당시 김 씨 자산 규모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2017년 공개한 예금 28억 원 등을 토대로 미뤄보면 적지 않은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당시는 김건희 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결혼한 이후다. 둘은 2012년 결혼했다.

■ 채권자, 김건희 씨 계좌 압류 진행..."잔액 없었다"

채권자 측에서는 법원 결정문을 근거로 계좌 압류에 나섰다. 채권자들이 채무자한테서 돈을 돌려받기 위한 통상적 절차다.

시중 대형은행 5곳에 있는 김건희 씨 명의의 계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했는데 은행에서 '잔액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압류와 추심을 집행할 수 없었다. 채권자들은 당시 김 씨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대형은행들 계좌에 잔액이 없다고 확인되자 당황했다고 한다.(김 씨가 이들 은행 말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했을 가능성은 있다.)

■ 채권자, 재산명시 소송...법원 "재산 목록 공개하라"

계속된 독촉에도 이렇다 할 응답이 없었고 계좌 압류도 여의치 않게 되자 결국 채권자들은 재산명시 소송에 나섰다. 재산명시 소송은 말 그대로 채무자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구체적 내역을 법원의 명령에 의해 강제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기 힘들 때 진행하는 절차다.

2016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채무자 김건희 씨가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또 다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김 씨가 2년 동안 빚을 갚지 않아 그 사이 청구금액은 8천 5백만 원에서 이자가 붙어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됐다.

재산명시 소송까지 진행되고서야 김건희 씨는 채권자들과 합의를 본다. 원금과 이자를 돌려줬고, 채권자들은 2016년 11월 17일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취하했다.

■ "현직 검사 부인이 오랜 시간 법원 결정 따르지 않아"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큰 현직 검사의 부인이 재산이 많은데도 오랜 시간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빚을 갚지 않았다는 도덕적 차원의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면서 원고 측이 '사기 혐의' 등으로 "별도의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점은 의아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채권자 측은 언론에 노출되기를 꺼리는 상태다. 유력 대선후보 부인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 측은 돈을 돌려받은 2016년 11월이 한창 '국정농단 사건'으로 떠들썩하던 때였고, 당시 윤석열 검사가 특검팀에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도되던 때였기에 오랜 시간 지지부진하던 합의가 갑작스레 이뤄졌지 않았나 의문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것은 채권자 입장에서의 추론이다.

■ 윤석열 캠프 "법적·도덕적 문제 없었다"

취재진은 김건희 씨와 직접 소통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메시지에도 답이 없었다.

윤석열 캠프 공보단은 취재진의 공식 질의에 "민사 진행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오류가 있고, 소송 및 변제 과정에 어떠한 법적, 도덕적 문제도 없었음을 명확히 밝힌다"라고 짤막하게 답을 보내왔다. 사실관계 오류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 차례 물었으나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이 대목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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