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살균제 피해’ 치료비·보상금 규정 마련
입력 2021.12.28 (19:25)
수정 2021.12.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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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살균제나 살충제 등 살생물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제도적으로 5년 동안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살생물 제품을 사용한 뒤 건강상 피해를 본 것이 입증되면 치료비를 5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해당 피해로 인한 사망 보상금은 최대 4,154만 원이 지급되고, 장애 일시보상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최대 8,8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살생물 제품을 사용한 뒤 건강상 피해를 본 것이 입증되면 치료비를 5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해당 피해로 인한 사망 보상금은 최대 4,154만 원이 지급되고, 장애 일시보상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최대 8,8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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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충제·살균제 피해’ 치료비·보상금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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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8 19:25:00
- 수정2021-12-28 19:30:46

앞으로 살균제나 살충제 등 살생물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제도적으로 5년 동안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살생물 제품을 사용한 뒤 건강상 피해를 본 것이 입증되면 치료비를 5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해당 피해로 인한 사망 보상금은 최대 4,154만 원이 지급되고, 장애 일시보상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최대 8,8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살생물 제품을 사용한 뒤 건강상 피해를 본 것이 입증되면 치료비를 5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해당 피해로 인한 사망 보상금은 최대 4,154만 원이 지급되고, 장애 일시보상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최대 8,8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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