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에 산소통 끼여 환자 숨진 사고…“의사가 지시한 의료사고”

입력 2021.12.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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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I 기기에 산소통 끼어 60대 환자 숨져

지난 10월 14일 밤 8시 20분쯤, 경남 김해시의 한 병원 MRI실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0대 남성 환자가 MRI 기기의 좁고 둥근 공간 안에 산소통, 산소통 운반용 수레와 함께 끼여 숨졌습니다.

산소통은 금속 재질로 높이가 128㎝, 둘레 76㎝. 무게는 10㎏이 넘었습니다.

사건 한 달여 만에 경찰이 사고 원인을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MRI가 가동하면서 발생한 자력이 2m 거리에 있던 금속제 산소통을 MRI로 끌어당겼고, 기기 속으로 빨려 들어간 산소통이 환자를 압박해 숨지게 한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환자가 산소통의 압박 때문에 심장과 머리가 충격을 받아 뇌진탕으로 숨진 것으로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 “의사 지시에 의한 의료사고”

사고 당시 병원 측은, 환자가 경련과 호흡곤란 등 위독한 증세를 보여 산소통을 뗄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부분 MRI실에는 의사가 동행하지 않지만, 환자를 돌보기 위해 MRI실까지 함께 갔고, 위중한 상태 환자의 치료를 위해 적극적인 조처를 하던 과정에서 산소통을 연결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의사 지시에 의한 의료사고로 결론지었습니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사고 당시 MRI실에 설치된 산소공급 장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금속 재질의 산소통이 아닌,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산소공급 장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당시 담당 의사가 MRI실의 산소공급 장치의 줄이 짧아 연결할 수 없자 산소통을 가져오라고 병원 직원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RI 기기 가동을 담당하는 방사선사는 MRI 기기가 강한 자성이 있어 산소통 같은 금속 재질의 물건을 가까이 둘 수 없는데도, 산소통을 그대로 둔 채 의사 지시에 따라 기기를 가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산소통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30대 의사와 20대 방사선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 영상의학 전문가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 안 지킨 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은 황망한 사고.

영상의학 전문가들은 너무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MRI 기기에는 강력한 자장이 흐르기 때문에 주변 모든 의료장비는 자성이 없는 것들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MRI실에 금속 성분인 산소통을 가져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기기 업계도 있을 수 없는 사고라고 말했습니다.

강한 자장 근처에 금속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불 옆에 휘발유를 두지 않는 것처럼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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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I에 산소통 끼여 환자 숨진 사고…“의사가 지시한 의료사고”
    • 입력 2021-12-29 06:01:38
    취재K

■ MRI 기기에 산소통 끼어 60대 환자 숨져

지난 10월 14일 밤 8시 20분쯤, 경남 김해시의 한 병원 MRI실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0대 남성 환자가 MRI 기기의 좁고 둥근 공간 안에 산소통, 산소통 운반용 수레와 함께 끼여 숨졌습니다.

산소통은 금속 재질로 높이가 128㎝, 둘레 76㎝. 무게는 10㎏이 넘었습니다.

사건 한 달여 만에 경찰이 사고 원인을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MRI가 가동하면서 발생한 자력이 2m 거리에 있던 금속제 산소통을 MRI로 끌어당겼고, 기기 속으로 빨려 들어간 산소통이 환자를 압박해 숨지게 한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환자가 산소통의 압박 때문에 심장과 머리가 충격을 받아 뇌진탕으로 숨진 것으로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 “의사 지시에 의한 의료사고”

사고 당시 병원 측은, 환자가 경련과 호흡곤란 등 위독한 증세를 보여 산소통을 뗄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부분 MRI실에는 의사가 동행하지 않지만, 환자를 돌보기 위해 MRI실까지 함께 갔고, 위중한 상태 환자의 치료를 위해 적극적인 조처를 하던 과정에서 산소통을 연결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의사 지시에 의한 의료사고로 결론지었습니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사고 당시 MRI실에 설치된 산소공급 장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금속 재질의 산소통이 아닌,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산소공급 장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당시 담당 의사가 MRI실의 산소공급 장치의 줄이 짧아 연결할 수 없자 산소통을 가져오라고 병원 직원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RI 기기 가동을 담당하는 방사선사는 MRI 기기가 강한 자성이 있어 산소통 같은 금속 재질의 물건을 가까이 둘 수 없는데도, 산소통을 그대로 둔 채 의사 지시에 따라 기기를 가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산소통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30대 의사와 20대 방사선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 영상의학 전문가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 안 지킨 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은 황망한 사고.

영상의학 전문가들은 너무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MRI 기기에는 강력한 자장이 흐르기 때문에 주변 모든 의료장비는 자성이 없는 것들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MRI실에 금속 성분인 산소통을 가져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기기 업계도 있을 수 없는 사고라고 말했습니다.

강한 자장 근처에 금속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불 옆에 휘발유를 두지 않는 것처럼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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