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층간소음 낸다며 이웃 흉기로 위협…집행유예

입력 2021.12.29 (08:05) 수정 2021.12.2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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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일부러 층간 소음을 낸다고 생각해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층 거주자 B씨와 마주치자 층간 소음을 내지 말라며 주먹으로 때리고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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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러 층간소음 낸다며 이웃 흉기로 위협…집행유예
    • 입력 2021-12-29 08:05:52
    • 수정2021-12-29 08:29:10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일부러 층간 소음을 낸다고 생각해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층 거주자 B씨와 마주치자 층간 소음을 내지 말라며 주먹으로 때리고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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