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피격 공무원 자료, 대통령 퇴임 전 공개하라” 가처분 신청

입력 2021.12.29 (11:35) 수정 2021.12.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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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청와대를 상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피살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는 오늘(29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각각 대통령기록물지정금지 및 정보열람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이 씨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을 상대로는 ‘이 씨가 국가안보실에 청구한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 것’을,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는 ‘행정법원의 판결문대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리인인 김기윤·구충서 변호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유족이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그렇게 되면 이 정보들은 대통령이 퇴임한 다음 날부터 보호되므로 유족은 재판에서 승소했음에도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인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대통령 퇴임 전에 확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퇴임 전 정보를 열람할 긴급한 필요성 등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 씨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국방부 장관·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안보실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해경이 공개하지 않은 수사 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공개할 때의 이익이) 비공개를 통한 이익보다 작지 않다”며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안보실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아직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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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29 11:35:37
    • 수정2021-12-29 1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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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청와대를 상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피살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는 오늘(29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각각 대통령기록물지정금지 및 정보열람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이 씨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을 상대로는 ‘이 씨가 국가안보실에 청구한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 것’을,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는 ‘행정법원의 판결문대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리인인 김기윤·구충서 변호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유족이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그렇게 되면 이 정보들은 대통령이 퇴임한 다음 날부터 보호되므로 유족은 재판에서 승소했음에도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인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대통령 퇴임 전에 확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퇴임 전 정보를 열람할 긴급한 필요성 등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 씨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국방부 장관·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안보실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해경이 공개하지 않은 수사 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공개할 때의 이익이) 비공개를 통한 이익보다 작지 않다”며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안보실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아직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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