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재활용·RE100 구매도 ‘온실가스 감축’ 인정”

입력 2021.12.29 (12:00) 수정 2021.12.2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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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가 재생에너지 생산전력(RE100)을 구매한 경우도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설비 교체 등을 지원해 감축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대기업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배출권 할당 기업이 설비 교체나 연료 전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하거나 다른 중소‧중견기업에 감축 설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배출권 할당량)을 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남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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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플라스틱 재활용·RE100 구매도 ‘온실가스 감축’ 인정”
    • 입력 2021-12-29 12:00:43
    • 수정2021-12-29 12:24:31
    탄소중립
앞으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가 재생에너지 생산전력(RE100)을 구매한 경우도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설비 교체 등을 지원해 감축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대기업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배출권 할당 기업이 설비 교체나 연료 전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하거나 다른 중소‧중견기업에 감축 설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배출권 할당량)을 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남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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