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고등학생도 볼 수 있다…‘상시채용’도 대폭 확대

입력 2021.12.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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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사혁신처, 5급·7급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감염병 등 신속 대응 분야 상시 채용 확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10%까지 확대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에서의 피선거권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가 5급과 7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도 낮추기로 했다. 선거권이 18세부터 주어지고 법적 성년도 19세인 만큼 여기에 맞게 응시연령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 응시연령 하향 추진…고등학생도 시험 볼 수 있어

현재 5급과 7급 등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가능 연령은 20세 이상이다. 인사혁신처는 관계 법령을 개정해 이보다 응시연령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선거권이 주어지는 연령인 18세, 또는 법적으로 성년으로 간주되는 연령인 19세로 낮추는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


인사혁신처는 선거권이 주어지고 법적으로 성년이 되는 연령보다 공무원 채용 응시연령이 더 높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정, 보호 직렬을 제외한 8급 이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인 점도 고려됐다.

인사혁신처는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19세 또는 18세로 응시연령을 낮추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5급 선발 기간 최대 3개월 단축…비수도권 시험장 확대

5급 공채의 경우 선발 기간을 2~3달 정도 더 줄여 응시생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논문형으로 치러지는 2차 시험의 채점과정을 효율화해 전체적인 선발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행정·기술 직렬의 경우 현행 287일에 달하는 선발 기간이 250일 내외로 줄어들 전망이다.

비수도권에서 7, 9급 공채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의 경우 시험장이 부족해 서울, 경기 등에서 응시하는 일이 줄어들도록 비수도권 시험장을 확충하기로 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5년이었지만 내년 법령개정을 거쳐 2023년부터는 유효기간 없이 평생 시험 성적이 인정된다.


■ 공무원도 이제 '상시채용' 시대

이른바 '행정고시', '7급 공채' 등의 정기 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선발하던 문화도 변화가 예고됐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분야는 정기 공채보다는 경력채용으로 상시 선발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특정 분야 인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직무를 중심으로 상시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중앙부처 등의 공무 직위를 중간관리자급(사무관)까지 확대하고 직급과 관계없이 지원해서 선발되는 승진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정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이 두 번 연속 선발되면 이후에 민간 전문가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해당 직위를 아예 민간 전문가 채용 직위로 변경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10%까지…지역 채용도 확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도 더 확대된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2020년 8.2%에서 올해 9.6%까지 상승했다. 인사혁신처는 내년에 이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역인재 채용 규모도 7급의 경우 2020년 145명에서 내년엔 165명으로, 9급은 2020년 245명에서 내년 320명 규모로 확대한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다가오는 미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근본적인 공직 혁신을 위해 국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고민하여 공직사회와 공무원 제도의 발전 방향을 그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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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시험, 고등학생도 볼 수 있다…‘상시채용’도 대폭 확대
    • 입력 2021-12-29 12:01:18
    취재K
인사혁신처, 5급·7급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br />감염병 등 신속 대응 분야 상시 채용 확대<br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10%까지 확대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에서의 피선거권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가 5급과 7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도 낮추기로 했다. 선거권이 18세부터 주어지고 법적 성년도 19세인 만큼 여기에 맞게 응시연령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 응시연령 하향 추진…고등학생도 시험 볼 수 있어

현재 5급과 7급 등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가능 연령은 20세 이상이다. 인사혁신처는 관계 법령을 개정해 이보다 응시연령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선거권이 주어지는 연령인 18세, 또는 법적으로 성년으로 간주되는 연령인 19세로 낮추는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


인사혁신처는 선거권이 주어지고 법적으로 성년이 되는 연령보다 공무원 채용 응시연령이 더 높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정, 보호 직렬을 제외한 8급 이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인 점도 고려됐다.

인사혁신처는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19세 또는 18세로 응시연령을 낮추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5급 선발 기간 최대 3개월 단축…비수도권 시험장 확대

5급 공채의 경우 선발 기간을 2~3달 정도 더 줄여 응시생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논문형으로 치러지는 2차 시험의 채점과정을 효율화해 전체적인 선발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행정·기술 직렬의 경우 현행 287일에 달하는 선발 기간이 250일 내외로 줄어들 전망이다.

비수도권에서 7, 9급 공채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의 경우 시험장이 부족해 서울, 경기 등에서 응시하는 일이 줄어들도록 비수도권 시험장을 확충하기로 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5년이었지만 내년 법령개정을 거쳐 2023년부터는 유효기간 없이 평생 시험 성적이 인정된다.


■ 공무원도 이제 '상시채용' 시대

이른바 '행정고시', '7급 공채' 등의 정기 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선발하던 문화도 변화가 예고됐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분야는 정기 공채보다는 경력채용으로 상시 선발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특정 분야 인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직무를 중심으로 상시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중앙부처 등의 공무 직위를 중간관리자급(사무관)까지 확대하고 직급과 관계없이 지원해서 선발되는 승진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정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이 두 번 연속 선발되면 이후에 민간 전문가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해당 직위를 아예 민간 전문가 채용 직위로 변경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10%까지…지역 채용도 확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도 더 확대된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2020년 8.2%에서 올해 9.6%까지 상승했다. 인사혁신처는 내년에 이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역인재 채용 규모도 7급의 경우 2020년 145명에서 내년엔 165명으로, 9급은 2020년 245명에서 내년 320명 규모로 확대한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다가오는 미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근본적인 공직 혁신을 위해 국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고민하여 공직사회와 공무원 제도의 발전 방향을 그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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