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해 ‘2종 7층’ 규제 완화…조례·규칙 105건 공포

입력 2021.12.3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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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종 7층'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등 모두 105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공포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공포안과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 96건은 오늘 시보를 통해 공포되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 9건은 다음 달 13일 공포됩니다.

서울시는 우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 없이도 평균층수 13층 이하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용적률 등에 관한 한시규정 유효기간도 3년 연장됩니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가해 입지요건 등 기준을 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들어, 서울시 차원에서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설치, 인구영향평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민 복지를 위해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여러 조례안에 반영됐습니다.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영유아 물품구입 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시의회 관련 다수 조례안이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장이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전속적인 인사권한을 갖게 되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아예 폐지됐습니다.

내년 1월 13일 공포되는 규칙안에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는 오 시장의 공약 사업인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지원방법에 대한 근거가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등이 공포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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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해 ‘2종 7층’ 규제 완화…조례·규칙 105건 공포
    • 입력 2021-12-30 06:03:01
    사회
서울시가 '2종 7층'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등 모두 105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공포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공포안과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 96건은 오늘 시보를 통해 공포되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 9건은 다음 달 13일 공포됩니다.

서울시는 우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공공시설부지 기부채납 없이도 평균층수 13층 이하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용적률 등에 관한 한시규정 유효기간도 3년 연장됩니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가해 입지요건 등 기준을 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들어, 서울시 차원에서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설치, 인구영향평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민 복지를 위해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여러 조례안에 반영됐습니다.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영유아 물품구입 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시의회 관련 다수 조례안이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장이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전속적인 인사권한을 갖게 되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아예 폐지됐습니다.

내년 1월 13일 공포되는 규칙안에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는 오 시장의 공약 사업인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지원방법에 대한 근거가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등이 공포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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