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 불기소

입력 2021.12.30 (06:21) 수정 2021.12.3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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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겁니다.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선 6년 만에 무혐의 결론을 뒤집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012년 육류업자로부터 세무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은 6번 기각됐고, 검찰은 2015년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서장과 친분이 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수사를 무마하고 변호사도 소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광덕/당시 자유한국당 의원/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후보자/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면서 윤 후보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권남용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며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인사청문과 관련해 국회에 낸 답변서는 당시 윤 후보가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와 관련된 공문서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검찰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판단하지 않은 채 윤 후보 사건을 마무리 지은 셈입니다.

다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윤 전 서장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과 검사는 수사 외압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후보와 함께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은 윤 전 서장의 동생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6년 만에 결론이 뒤집어졌습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육류업자 등으로부터 2억여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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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 불기소
    • 입력 2021-12-30 06:21:45
    • 수정2021-12-30 07:59:42
    뉴스광장 1부
[앵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겁니다.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선 6년 만에 무혐의 결론을 뒤집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012년 육류업자로부터 세무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은 6번 기각됐고, 검찰은 2015년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서장과 친분이 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수사를 무마하고 변호사도 소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광덕/당시 자유한국당 의원/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후보자/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면서 윤 후보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권남용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며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인사청문과 관련해 국회에 낸 답변서는 당시 윤 후보가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와 관련된 공문서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검찰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판단하지 않은 채 윤 후보 사건을 마무리 지은 셈입니다.

다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윤 전 서장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과 검사는 수사 외압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후보와 함께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은 윤 전 서장의 동생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6년 만에 결론이 뒤집어졌습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육류업자 등으로부터 2억여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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