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제한·감정평가보상’에 불만…현행법상 적용은 어려워

입력 2021.12.30 (08:10) 수정 2021.12.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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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을 두고 LH와 일부 주민단체 간 벌어지는 갈등, 전해 드렸죠.

오늘은 한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지와 상가건물주로 구성된 주민 비대위는 LH와 자신들이 원하는 보상 협의 없이는 사업 추진 동의를 해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의 요구가 합당한 지, 또 현행법상 가능한 지 취재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사업 주민 비대위 건물에 붙은 현수막.

공공개발과 감정평가, 지장물조사를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토지와 상가 건물 소유주인 주민비대위가 LH에 해당사업지구에 새로 짓게 될 아파트의 입주권 보장 없이는 사업 동의를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민비대위 관계자/음성변조 : "(토지와 상가 건물)주민들한테 입주권 줘라 그거예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면 형평성이 없잖습니까?"]

이들의 주장 내용은 대전 도마·변동이나 문화2구역 같은 일반 아파트 재개발이나 재건축, 즉 현행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경우엔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전 쪽방촌은 많은 민간개발업자가 재개발, 재건축에 뛰어들려다가 사업성이 없어 번번이 좌초된 뒤 사업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4월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지정해 도시정비법이 아닌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해 도시재생사업을 하기로 한 겁니다.

만 5천㎡에 불과한 쪽방촌의 좁은 부지 만으로는 부족해 철도 국유지까지 활용해 영구임대와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한 1,40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건물과 상업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LH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토지나 상가 건물 소유주는 아파트 입주권, 즉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고 대신 현금 보상을 받아야 하며, 특별공급 대상은 기존 쪽방촌 주택 소유주에 한해 그것도 새로 짓는 아파트 입주시 무주택자 상태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은 더 있습니다.

비대위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 손실보상액 기준으로는 자신들의 건물과 토지를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대위 관계자/음성변조 : "차후에 이 정동의 땅값이 어떻게 오를지 보시면 알아요. 앞으로 이 정동 땅이 명동의 보물 땅이 된다 이렇게 암시를 준 것도 있습니다."]

미래에 상승할 가치를 인정해 보상을 더 해달라는 건데,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송복섭/한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토지주와 건물주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죠. 개발이익이 얼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소문들이 이분들을 못 움직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법적으로 힘든 보상을 요구하며 주민 비대위가 LH와 줄다리기 하는 사이.

올해 보상에 착수하고 내년 착공, 2024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 국토교통부의 사업 추진계획은 모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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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권 제한·감정평가보상’에 불만…현행법상 적용은 어려워
    • 입력 2021-12-30 08:10:25
    • 수정2021-12-30 09:14:57
    뉴스광장(대전)
[앵커]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을 두고 LH와 일부 주민단체 간 벌어지는 갈등, 전해 드렸죠.

오늘은 한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지와 상가건물주로 구성된 주민 비대위는 LH와 자신들이 원하는 보상 협의 없이는 사업 추진 동의를 해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의 요구가 합당한 지, 또 현행법상 가능한 지 취재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사업 주민 비대위 건물에 붙은 현수막.

공공개발과 감정평가, 지장물조사를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토지와 상가 건물 소유주인 주민비대위가 LH에 해당사업지구에 새로 짓게 될 아파트의 입주권 보장 없이는 사업 동의를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민비대위 관계자/음성변조 : "(토지와 상가 건물)주민들한테 입주권 줘라 그거예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면 형평성이 없잖습니까?"]

이들의 주장 내용은 대전 도마·변동이나 문화2구역 같은 일반 아파트 재개발이나 재건축, 즉 현행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경우엔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전 쪽방촌은 많은 민간개발업자가 재개발, 재건축에 뛰어들려다가 사업성이 없어 번번이 좌초된 뒤 사업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4월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지정해 도시정비법이 아닌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해 도시재생사업을 하기로 한 겁니다.

만 5천㎡에 불과한 쪽방촌의 좁은 부지 만으로는 부족해 철도 국유지까지 활용해 영구임대와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한 1,40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건물과 상업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LH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토지나 상가 건물 소유주는 아파트 입주권, 즉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고 대신 현금 보상을 받아야 하며, 특별공급 대상은 기존 쪽방촌 주택 소유주에 한해 그것도 새로 짓는 아파트 입주시 무주택자 상태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은 더 있습니다.

비대위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 손실보상액 기준으로는 자신들의 건물과 토지를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대위 관계자/음성변조 : "차후에 이 정동의 땅값이 어떻게 오를지 보시면 알아요. 앞으로 이 정동 땅이 명동의 보물 땅이 된다 이렇게 암시를 준 것도 있습니다."]

미래에 상승할 가치를 인정해 보상을 더 해달라는 건데,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송복섭/한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토지주와 건물주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죠. 개발이익이 얼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소문들이 이분들을 못 움직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법적으로 힘든 보상을 요구하며 주민 비대위가 LH와 줄다리기 하는 사이.

올해 보상에 착수하고 내년 착공, 2024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 국토교통부의 사업 추진계획은 모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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