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쪽지 처방’ 앞으로 금지…금품 제공도 제한

입력 2021.12.30 (08:30) 수정 2021.12.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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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쪽지 처방’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자율 규제 방안을 담은 공정경쟁규약을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30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심사를 요청한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쪽지 처방’은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처방전과 유사한 양식에 자사 제품의 이름을 적은 것을 의료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합니다.

협회가 만든 규약은 제품의 판매 자료나 안내서에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영업 담당자가 ‘처방, ’처방전‘ 등의 단어를 쓴 안내서를 보건의료 전문가, 요양기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또 의료인, 병·의원에 금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제품 판매 계약을 맺고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 관행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견본품 제공은 허용하되, 무상 제공을 통한 리베이트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재판매 금지, 견본품 표시 등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규약은 하위 규정을 보강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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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 ‘쪽지 처방’ 앞으로 금지…금품 제공도 제한
    • 입력 2021-12-30 08:30:05
    • 수정2021-12-30 08:48:58
    경제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쪽지 처방’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자율 규제 방안을 담은 공정경쟁규약을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30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심사를 요청한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쪽지 처방’은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처방전과 유사한 양식에 자사 제품의 이름을 적은 것을 의료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합니다.

협회가 만든 규약은 제품의 판매 자료나 안내서에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영업 담당자가 ‘처방, ’처방전‘ 등의 단어를 쓴 안내서를 보건의료 전문가, 요양기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또 의료인, 병·의원에 금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제품 판매 계약을 맺고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 관행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견본품 제공은 허용하되, 무상 제공을 통한 리베이트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재판매 금지, 견본품 표시 등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규약은 하위 규정을 보강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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