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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 징역형
입력 2021.12.30 (09:55) 수정 2021.12.30 (10:20) 930뉴스(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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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생후 두 달가량 된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산모 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와 바닥 매트 위에 두 차례 떨어뜨리고,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산모 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와 바닥 매트 위에 두 차례 떨어뜨리고,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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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30 09:55:44
- 수정2021-12-30 10:20:59

울산지방법원은 생후 두 달가량 된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산모 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와 바닥 매트 위에 두 차례 떨어뜨리고,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산모 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와 바닥 매트 위에 두 차례 떨어뜨리고,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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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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