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욕실 마감재 ‘와르르’…“하자 보증 기간 끝났다”

입력 2021.12.30 (10:22) 수정 2021.12.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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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주한 지 4년밖에 안 된 아파트에서 욕실 마감재가 떨어지거나 무너져내린다면 입주민의 심정은 어떨까요?

충남 내포신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 수십 가구가 겪는 얘기인데요.

최근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이런 일이 속출하고 있는데, 입주민들은 처음부터 시공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이고 시공사는 하자보증 기간이 끝나 더는 보수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욕실 벽면 한가운데 마감재가 떨어져 속이 훤히 보입니다.

벽면 마감재에 고정돼 있던 샤워 칸막이도 떨어져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한 달 전 벽면 마감재 한 개가 떨어져 나와 임시로 막아 놓고 사용하다가 최근엔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일어난 게 다행입니다.

[○○ 아파트 입주민 : "아이가 자주 이용하는 화장실인데 만약에 아이가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끔찍했을지…."]

입주 4년 차를 맞은 이 아파트에서 이처럼 욕실 마감재에 문제가 생긴 사례는 이달 들어서만 40여 건.

마감재가 들떠 떨어져 내리지 않도록 임시 방편으로 접착 테이프로 붙여놓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미 하자 보수를 받았어도 다시 떨어지기를 반복해 아예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 아파트 입주민 : "무서워서 언제 이게 떨어질지도 모르고 테이프가 튼튼한 거라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지을 때부터 마감재 시공이 잘 못 돼 전체 가구의 4분의 1가량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전면 조사와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하자 보증기간 2년이 지난 데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현재로선 입주민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지금 하자)처리를 해주면 이중적으로 처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파트 하자 문제로 매년 국토교통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4천여 건.

이 가운데 70%가량은 하자를 인정받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긴 소송으로 인한 불안과 불편은 고스란히 입주민 몫으로 남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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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욕실 마감재 ‘와르르’…“하자 보증 기간 끝났다”
    • 입력 2021-12-30 10:22:36
    • 수정2021-12-30 11:43:42
    930뉴스(대전)
[앵커]

입주한 지 4년밖에 안 된 아파트에서 욕실 마감재가 떨어지거나 무너져내린다면 입주민의 심정은 어떨까요?

충남 내포신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 수십 가구가 겪는 얘기인데요.

최근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이런 일이 속출하고 있는데, 입주민들은 처음부터 시공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이고 시공사는 하자보증 기간이 끝나 더는 보수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욕실 벽면 한가운데 마감재가 떨어져 속이 훤히 보입니다.

벽면 마감재에 고정돼 있던 샤워 칸막이도 떨어져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한 달 전 벽면 마감재 한 개가 떨어져 나와 임시로 막아 놓고 사용하다가 최근엔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일어난 게 다행입니다.

[○○ 아파트 입주민 : "아이가 자주 이용하는 화장실인데 만약에 아이가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끔찍했을지…."]

입주 4년 차를 맞은 이 아파트에서 이처럼 욕실 마감재에 문제가 생긴 사례는 이달 들어서만 40여 건.

마감재가 들떠 떨어져 내리지 않도록 임시 방편으로 접착 테이프로 붙여놓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미 하자 보수를 받았어도 다시 떨어지기를 반복해 아예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 아파트 입주민 : "무서워서 언제 이게 떨어질지도 모르고 테이프가 튼튼한 거라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지을 때부터 마감재 시공이 잘 못 돼 전체 가구의 4분의 1가량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전면 조사와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하자 보증기간 2년이 지난 데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현재로선 입주민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지금 하자)처리를 해주면 이중적으로 처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파트 하자 문제로 매년 국토교통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4천여 건.

이 가운데 70%가량은 하자를 인정받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긴 소송으로 인한 불안과 불편은 고스란히 입주민 몫으로 남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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