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100만 원 줄어든다…내년 車 관련 제도, 달라지는 점은?

입력 2021.12.30 (10:37) 수정 2021.12.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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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의 상한선도 하향 조정됩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오늘(30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환경, 세제, 안전, 관세 부문으로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환경 부문에서는 내년부터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상한 가격은 6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또 전기차 충전 이용 요금 특례 제도가 일몰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충전 인프라 구축 의무도 강화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의 기준은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됩니다.

세제 부문의 경우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되고,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수소차에 대해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3년 뒤인 2024년까지 계속되며,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할인하고 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내년 12월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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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보조금 100만 원 줄어든다…내년 車 관련 제도, 달라지는 점은?
    • 입력 2021-12-30 10:37:13
    • 수정2021-12-30 10:37:59
    경제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의 상한선도 하향 조정됩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오늘(30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환경, 세제, 안전, 관세 부문으로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환경 부문에서는 내년부터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상한 가격은 6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또 전기차 충전 이용 요금 특례 제도가 일몰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충전 인프라 구축 의무도 강화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의 기준은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됩니다.

세제 부문의 경우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되고,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수소차에 대해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3년 뒤인 2024년까지 계속되며,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할인하고 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내년 12월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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