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대검 “수사·공판 대응방안 마련”
입력 2021.12.30 (10:59)
수정 2021.12.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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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검찰청이 이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검은 자체 검토와 일선 검찰청의 건의 등을 토대로 수사·공판 대응방안을 정리해 오늘(30일)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우선, 수사단계에선 피의자 신문조서를 적절한 방법으로 계속 작성하되,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영상녹화조사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소제기 전 또는 공소제기 후 1회 공판기일 전에 공범 등의 주요 진술을 증거로 보전해 사용할 수 있는 증거보전청구와 증인신문청구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판단계에서는 수사 중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한 조사자 또는 참여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조사자 증언’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생성된 영상녹화물이 법정에서 독립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검은 자체 검토와 일선 검찰청의 건의 등을 토대로 수사·공판 대응방안을 정리해 오늘(30일)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우선, 수사단계에선 피의자 신문조서를 적절한 방법으로 계속 작성하되,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영상녹화조사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소제기 전 또는 공소제기 후 1회 공판기일 전에 공범 등의 주요 진술을 증거로 보전해 사용할 수 있는 증거보전청구와 증인신문청구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판단계에서는 수사 중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한 조사자 또는 참여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조사자 증언’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생성된 영상녹화물이 법정에서 독립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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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대검 “수사·공판 대응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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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30 10:59:16
- 수정2021-12-30 11:03:09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검찰청이 이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검은 자체 검토와 일선 검찰청의 건의 등을 토대로 수사·공판 대응방안을 정리해 오늘(30일)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우선, 수사단계에선 피의자 신문조서를 적절한 방법으로 계속 작성하되,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영상녹화조사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소제기 전 또는 공소제기 후 1회 공판기일 전에 공범 등의 주요 진술을 증거로 보전해 사용할 수 있는 증거보전청구와 증인신문청구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판단계에서는 수사 중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한 조사자 또는 참여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조사자 증언’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생성된 영상녹화물이 법정에서 독립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검은 자체 검토와 일선 검찰청의 건의 등을 토대로 수사·공판 대응방안을 정리해 오늘(30일)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우선, 수사단계에선 피의자 신문조서를 적절한 방법으로 계속 작성하되,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영상녹화조사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소제기 전 또는 공소제기 후 1회 공판기일 전에 공범 등의 주요 진술을 증거로 보전해 사용할 수 있는 증거보전청구와 증인신문청구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판단계에서는 수사 중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한 조사자 또는 참여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조사자 증언’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생성된 영상녹화물이 법정에서 독립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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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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