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월 한 달 동안 5등급 차량 운행 16% 감소…대기오염물질 21톤 감소

입력 2021.12.30 (11:16) 수정 2021.12.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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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시행되는 가운데, 12월 한 달 동안 5등급 차량 운행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5등급 차량 운행량은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16%, 위반 건수는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운행제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출 시스템'을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 평균 315대의 차량이 단속됐는데, 이 차량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2차 계절관리제 대비 21톤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추세가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평상시 4개월(2021년 4월~7월) 대비 129톤이 감축될 것이며, 2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다는 82톤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가 월별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5등급 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며 "매연 저감장치 장착, 조기 폐차 등 지속적인 저공해조치 노력을 통해 배출량이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내년 3월 말까지 서울 전역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제한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운행제한 위반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2019년 12월부터 상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대문 안 '녹색 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는 별도로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 가운데 비수도권 등록차량이 내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마치면 과태료를 면제(납부 금액 환급)할 계획입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5등급 차주의 저공해 조치 유도를 통한 대기질 개선"이라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내년에는 지방 대도시로 확대될 예정이고, 서울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이 곧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조속히 저공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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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2월 한 달 동안 5등급 차량 운행 16% 감소…대기오염물질 21톤 감소
    • 입력 2021-12-30 11:16:16
    • 수정2021-12-30 14:01:13
    사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시행되는 가운데, 12월 한 달 동안 5등급 차량 운행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5등급 차량 운행량은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16%, 위반 건수는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운행제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출 시스템'을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 평균 315대의 차량이 단속됐는데, 이 차량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2차 계절관리제 대비 21톤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추세가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평상시 4개월(2021년 4월~7월) 대비 129톤이 감축될 것이며, 2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다는 82톤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가 월별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5등급 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며 "매연 저감장치 장착, 조기 폐차 등 지속적인 저공해조치 노력을 통해 배출량이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내년 3월 말까지 서울 전역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제한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운행제한 위반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2019년 12월부터 상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대문 안 '녹색 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는 별도로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 가운데 비수도권 등록차량이 내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마치면 과태료를 면제(납부 금액 환급)할 계획입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5등급 차주의 저공해 조치 유도를 통한 대기질 개선"이라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내년에는 지방 대도시로 확대될 예정이고, 서울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이 곧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조속히 저공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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