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올리려”…‘제주 곶자왈’ 자생 나무 임야 무단 훼손
입력 2021.12.30 (11:44)
수정 2021.12.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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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상승을 노리고 축구장 면적에 달하는 제주 곶자왈 지대 임야를 훼손한 농업회사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오늘(30일) 모 농업회사법인 대표 A 씨와 B 씨 등 2명을 제주특별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법상 5,000㎡ 이상 산림 훼손)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애월읍 곶자왈 지대 임야를 공동 소유한 이들은 해당 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어려운 걸 알고도, 지난달 중장비 등을 동원해 임야 7,134㎡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곶자왈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를 굴삭기 등으로 무단 벌채하고, 최대 높이 8m에 이르는 암석 지대 토석 5,187톤을 깎아내 경사면을 평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근 도로와 연결하면 지가가 크게 뛸 것으로 보고 폭 5~12m, 길이 119m의 진입로를 개설해 8,400여만 원 상당(산림복구비)의 피해를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자치경찰단은 원상복구가 사실상 힘들고, 생태계 보전 지정 지역을 중장비로 훼손한 점,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큰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산림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드론과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산림 훼손 전후 형상을 비교·분석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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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값 올리려”…‘제주 곶자왈’ 자생 나무 임야 무단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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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30 11:44:56
- 수정2021-12-30 14:22:43

지가 상승을 노리고 축구장 면적에 달하는 제주 곶자왈 지대 임야를 훼손한 농업회사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오늘(30일) 모 농업회사법인 대표 A 씨와 B 씨 등 2명을 제주특별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법상 5,000㎡ 이상 산림 훼손)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애월읍 곶자왈 지대 임야를 공동 소유한 이들은 해당 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어려운 걸 알고도, 지난달 중장비 등을 동원해 임야 7,134㎡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곶자왈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를 굴삭기 등으로 무단 벌채하고, 최대 높이 8m에 이르는 암석 지대 토석 5,187톤을 깎아내 경사면을 평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근 도로와 연결하면 지가가 크게 뛸 것으로 보고 폭 5~12m, 길이 119m의 진입로를 개설해 8,400여만 원 상당(산림복구비)의 피해를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자치경찰단은 원상복구가 사실상 힘들고, 생태계 보전 지정 지역을 중장비로 훼손한 점,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큰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산림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드론과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산림 훼손 전후 형상을 비교·분석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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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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