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불이행” 대기업 과태료 9억…상표권 거래는 줄어

입력 2021.12.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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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가운데 법이 정한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낸 회사가 백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공시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12개 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이 정한 공시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40개 집단의 107개 회사가 공시 의무를 어겨 약 9억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어긴 경우에 대해 7억 1천9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가장 많았고,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위반하거나 비상장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지난해 약 1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비해 위반 건수와 과태료 부과 금액 모두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실태가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동일인(총수)이 총수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주주현황을 공시하고,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에도 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등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 만큼 위반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또 이들 회사의 지난해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도 함께 분석해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약 1조 3천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한 것입니다.

다만 총수 있는 집단에서 상표권을 유상으로 사용한 비율과 전체 매출액 대비 사용료 수입액 비율이 총수 없는 집단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는데,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76개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27.9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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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의무 불이행” 대기업 과태료 9억…상표권 거래는 줄어
    • 입력 2021-12-30 12:01:15
    경제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가운데 법이 정한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낸 회사가 백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공시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12개 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이 정한 공시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40개 집단의 107개 회사가 공시 의무를 어겨 약 9억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어긴 경우에 대해 7억 1천9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가장 많았고,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위반하거나 비상장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지난해 약 1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비해 위반 건수와 과태료 부과 금액 모두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실태가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동일인(총수)이 총수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주주현황을 공시하고,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에도 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등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 만큼 위반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또 이들 회사의 지난해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도 함께 분석해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약 1조 3천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한 것입니다.

다만 총수 있는 집단에서 상표권을 유상으로 사용한 비율과 전체 매출액 대비 사용료 수입액 비율이 총수 없는 집단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는데,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76개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27.9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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