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형기 끝난 피고인 즉시 석방 안 한 건 신체자유 침해”

입력 2021.12.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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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돼 형기가 끝난 피고인을 즉시 석방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이런 행위가 헌법 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사람은 2019년 11월 구속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1월 26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선고 당시 미결 구금일수가 381일로 형기를 이미 넘긴 상황이었지만, 검찰은 상고심 재판 중 있었던 구속영장 갱신 결정을 근거로 진정인을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형 확정 엿새 뒤인 지난해 12월 2일 다른 사건으로 진정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형이 확정된 기존 구속사건과 관련해선 피의자를 석방하고, 또다시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미결 구금일수 중 1년을 초과하는 구금 일수가 불구속 사건의 형기에 포함돼 불법 구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사건 단위로 구속 기간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형 집행에 관여한 검사와 수사관을 징계 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검찰총장에게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판업무를 보는 검사와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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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형기 끝난 피고인 즉시 석방 안 한 건 신체자유 침해”
    • 입력 2021-12-30 12:01:26
    사회
검찰이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돼 형기가 끝난 피고인을 즉시 석방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이런 행위가 헌법 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사람은 2019년 11월 구속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1월 26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선고 당시 미결 구금일수가 381일로 형기를 이미 넘긴 상황이었지만, 검찰은 상고심 재판 중 있었던 구속영장 갱신 결정을 근거로 진정인을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형 확정 엿새 뒤인 지난해 12월 2일 다른 사건으로 진정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형이 확정된 기존 구속사건과 관련해선 피의자를 석방하고, 또다시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미결 구금일수 중 1년을 초과하는 구금 일수가 불구속 사건의 형기에 포함돼 불법 구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사건 단위로 구속 기간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형 집행에 관여한 검사와 수사관을 징계 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검찰총장에게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판업무를 보는 검사와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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