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약물 운전 사고 시 최대 1억5천만 원 부담금

입력 2021.12.30 (12:16) 수정 2021.12.3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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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는 마약 등의 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최대 1억 5천만 원의 부담금을 물어야 합니다.

음주·뺑소니 사고 부담금도 올리는 등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 표준약관이 개정됩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오늘 교통사고 부담금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은 마약·음주 운전 등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상을 두텁게 하는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우선 마약·약물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을 새로 만들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운전자 부담이 전혀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상향 조정합니다.

현재 의무보험에서 지급되는 사망, 후유장애나 부상 보험금, 대물배상금 등을 앞으로는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 부담해야 할 금액이 현행 최대 1,50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1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에도 한 차례 사고부담금을 올렸지만 음주사고 등 가해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군 복무자나 예정자가 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을 경우 병사급여 기준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내년부터는 군 면제자와 동일한 일용근로자 급여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또, 사고 피해자의 사망·후유장애 보험금을 대폭 늘리고, 이륜차 사고가 났을 때 안전모 등 보호장구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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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약물 운전 사고 시 최대 1억5천만 원 부담금
    • 입력 2021-12-30 12:16:18
    • 수정2021-12-30 13:06:48
    뉴스 12
[앵커]

내년부터는 마약 등의 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최대 1억 5천만 원의 부담금을 물어야 합니다.

음주·뺑소니 사고 부담금도 올리는 등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 표준약관이 개정됩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오늘 교통사고 부담금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은 마약·음주 운전 등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상을 두텁게 하는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우선 마약·약물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을 새로 만들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운전자 부담이 전혀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상향 조정합니다.

현재 의무보험에서 지급되는 사망, 후유장애나 부상 보험금, 대물배상금 등을 앞으로는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 부담해야 할 금액이 현행 최대 1,50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1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에도 한 차례 사고부담금을 올렸지만 음주사고 등 가해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군 복무자나 예정자가 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을 경우 병사급여 기준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내년부터는 군 면제자와 동일한 일용근로자 급여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또, 사고 피해자의 사망·후유장애 보험금을 대폭 늘리고, 이륜차 사고가 났을 때 안전모 등 보호장구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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