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매장 화장실서 여학생 성폭행한 20대 집행유예 논란

입력 2021.12.30 (12:38) 수정 2021.12.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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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매장 화장실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처벌 수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남성 박 모 씨는 지난여름 잡화를 파는 세종시의 한 대형매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물건은 사지 않고 10대 여학생 2명의 뒤를 잇따라 따라가며 몸을 밀착하는 등 성추행했습니다.

박 씨의 범행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장에서 또 다른 10대 여학생 발견하고 돌연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갔습니다.

피해 학생은 저항했지만 박 씨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박 씨의 범행 과정 일부가 매장 CCTV에 녹화됐고, 박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벌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 추행 정도가 비교적 세지 않았고, 성폭행에 대해서는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집행을 유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한나/변호사 : "(아동·청소년 성폭행은) 무기징역, 최소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끔 돼 있는데 합의를 한다고 하면 나도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쉽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당연히 있죠."]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 내려졌다며,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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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매장 화장실서 여학생 성폭행한 20대 집행유예 논란
    • 입력 2021-12-30 12:38:15
    • 수정2021-12-30 13: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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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매장 화장실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처벌 수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남성 박 모 씨는 지난여름 잡화를 파는 세종시의 한 대형매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물건은 사지 않고 10대 여학생 2명의 뒤를 잇따라 따라가며 몸을 밀착하는 등 성추행했습니다.

박 씨의 범행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장에서 또 다른 10대 여학생 발견하고 돌연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갔습니다.

피해 학생은 저항했지만 박 씨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박 씨의 범행 과정 일부가 매장 CCTV에 녹화됐고, 박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벌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 추행 정도가 비교적 세지 않았고, 성폭행에 대해서는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집행을 유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한나/변호사 : "(아동·청소년 성폭행은) 무기징역, 최소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끔 돼 있는데 합의를 한다고 하면 나도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쉽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당연히 있죠."]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 내려졌다며,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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