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지상파 3사 방송작가 일부, 근로자 해당”

입력 2021.12.30 (13:28) 수정 2021.12.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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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 3사의 방송작가 일부가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실시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보도, 시사·교양 프로그램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에 관한 근로 감독 결과, 363명 가운데 152명이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KBS는 167명 가운데 70명, MBC는 69명 가운데 33명, SBS는 127명 가운데 47명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측 요청으로 계약에 따른 원고 집필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도 수행하고, 방송 소재 선정이나 원고 수정 등 사측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방송사 직원의 지휘·감독에 따라 행정비용 처리 등 일반 지원 업무를 한 사례도 있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작가들에 대해선 원고 집필에 상당한 재량이 있고, 방송사 직원의 일방적인 지휘·감독이 아닌 협업 관계로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등 노동권 보호를 위해 각 방송사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이번 감독에 포함되지 않은 방송 작가나 다른 방송 제작 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구조 점검과 개선을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방송업계는 그동안 규모 확대,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방송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형태로 인력을 운영해왔다”며 “이번 감독을 계기로 방송업계가 종사자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합한 고용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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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지상파 3사 방송작가 일부, 근로자 해당”
    • 입력 2021-12-30 13:28:36
    • 수정2021-12-30 13:57:06
    경제
지상파 방송 3사의 방송작가 일부가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실시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보도, 시사·교양 프로그램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에 관한 근로 감독 결과, 363명 가운데 152명이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KBS는 167명 가운데 70명, MBC는 69명 가운데 33명, SBS는 127명 가운데 47명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측 요청으로 계약에 따른 원고 집필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도 수행하고, 방송 소재 선정이나 원고 수정 등 사측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방송사 직원의 지휘·감독에 따라 행정비용 처리 등 일반 지원 업무를 한 사례도 있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작가들에 대해선 원고 집필에 상당한 재량이 있고, 방송사 직원의 일방적인 지휘·감독이 아닌 협업 관계로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등 노동권 보호를 위해 각 방송사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이번 감독에 포함되지 않은 방송 작가나 다른 방송 제작 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구조 점검과 개선을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방송업계는 그동안 규모 확대,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방송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형태로 인력을 운영해왔다”며 “이번 감독을 계기로 방송업계가 종사자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합한 고용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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