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공개…LNG 강행·원자력은 빠져

입력 2021.12.30 (13:30) 수정 2021.12.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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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LNG가 포함됐습니다.

환경부는 LNG 발전, 재생에너지, 무공해 차량 등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오늘(30일) 공개했습니다.

환경부는 LNG 발전이 탄소 중립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인정돼 우선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이후 국내 상황을 고려해 2035년까지 연장할 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LNG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 이상 줄인 블루수소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과 재생에너지 생산·기반시설 구축, 수소환원제철 등도 녹색분류체계에 담겼습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을 감안해 원자력 발전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EU 등 국제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국내 상황도 감안해 (향후 추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민간·공공 자금이 녹색 사업이나 녹색기술 등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를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 단위 금융상품에 우선 적용한 뒤, 보완 작업을 거쳐 2023년부터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전면 적용할 계획입니다.

녹색분류체계는 산업이나 기업 활동이 친환경인지 구분해 주는 기준으로 해외 주요국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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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공개…LNG 강행·원자력은 빠져
    • 입력 2021-12-30 13:30:24
    • 수정2021-12-30 14:28:41
    사회
LNG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LNG가 포함됐습니다.

환경부는 LNG 발전, 재생에너지, 무공해 차량 등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오늘(30일) 공개했습니다.

환경부는 LNG 발전이 탄소 중립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인정돼 우선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이후 국내 상황을 고려해 2035년까지 연장할 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LNG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 이상 줄인 블루수소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과 재생에너지 생산·기반시설 구축, 수소환원제철 등도 녹색분류체계에 담겼습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을 감안해 원자력 발전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EU 등 국제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국내 상황도 감안해 (향후 추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민간·공공 자금이 녹색 사업이나 녹색기술 등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를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 단위 금융상품에 우선 적용한 뒤, 보완 작업을 거쳐 2023년부터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전면 적용할 계획입니다.

녹색분류체계는 산업이나 기업 활동이 친환경인지 구분해 주는 기준으로 해외 주요국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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