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출 2억 초과시 개인별 DSR…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입력 2021.12.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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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가능 한도는 수도권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한 차주는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를 받습니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7월부터는 이 기준이 총 대출액 1억 원으로 더 강화되고, 카드론 사용액도 내년부터 DSR 계산에 포함됩니다.

금융위는 대출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대책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결혼과 장례, 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선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범위 내로 제한하는 규제를 예외 적용합니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도 수도권 기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기준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금융 취약층에 대한 지원도 확충됩니다. 저소득·저신용 취약 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2022년 2월부터 500만 원 올라, 각각 2,000만 원, 2,500만 원으로 운영됩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희망적금'도 출시됩니다. 내년 1분기 중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의 저축장려금을 더 주는 상품입니다.

또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 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도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의 디지털화에도 속도를 냅니다. 1월 5일부터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시행됩니다. 하반기에는 오픈뱅킹을 이용해 출금이체 전 잔여 한도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년 3분기 중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도 허용됩니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지난 11월 이미 시행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주식에 대해 권리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해,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 단위의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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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대출 2억 초과시 개인별 DSR…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 입력 2021-12-30 14:28:11
    경제
내년 1월 1일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가능 한도는 수도권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한 차주는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를 받습니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7월부터는 이 기준이 총 대출액 1억 원으로 더 강화되고, 카드론 사용액도 내년부터 DSR 계산에 포함됩니다.

금융위는 대출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대책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결혼과 장례, 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선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범위 내로 제한하는 규제를 예외 적용합니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도 수도권 기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기준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금융 취약층에 대한 지원도 확충됩니다. 저소득·저신용 취약 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2022년 2월부터 500만 원 올라, 각각 2,000만 원, 2,500만 원으로 운영됩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희망적금'도 출시됩니다. 내년 1분기 중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의 저축장려금을 더 주는 상품입니다.

또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 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도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의 디지털화에도 속도를 냅니다. 1월 5일부터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시행됩니다. 하반기에는 오픈뱅킹을 이용해 출금이체 전 잔여 한도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년 3분기 중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도 허용됩니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지난 11월 이미 시행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주식에 대해 권리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해,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 단위의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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