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입력 2021.12.30 (15:35) 수정 2021.12.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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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일하던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영장 사본 등 수사 기밀을 입수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도록 기획법관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해 보고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앞서 1·2심은 이 전 법원장이 집행관 비리를 감사하려는 목적 외에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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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 입력 2021-12-30 15:35:07
    • 수정2021-12-30 15:37:38
    사회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일하던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영장 사본 등 수사 기밀을 입수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도록 기획법관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해 보고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앞서 1·2심은 이 전 법원장이 집행관 비리를 감사하려는 목적 외에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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