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1.12.30 (15:38) 수정 2021.12.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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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30일)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4,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2016∼2017년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또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 법인에 115억 5천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와, 채용 비리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 등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조 씨는 2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조 씨의 웅동학원 상대 위장 소송 혐의 중 일부를 유죄(업무상 배임미수)로 뒤집었습니다.

또, 조 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새로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 씨가 채용 비리 관련자에게 자금을 줘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조 씨의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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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30 15:38:16
    • 수정2021-12-30 15: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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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30일)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4,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2016∼2017년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또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 법인에 115억 5천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와, 채용 비리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 등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조 씨는 2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조 씨의 웅동학원 상대 위장 소송 혐의 중 일부를 유죄(업무상 배임미수)로 뒤집었습니다.

또, 조 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새로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 씨가 채용 비리 관련자에게 자금을 줘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조 씨의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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