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 상환방식 명시

입력 2021.12.30 (15:39) 수정 2021.12.30 (15: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30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할부수수료 상환방식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통 3사는 단말기 할부금과 할부수수료에 대해 원금과 이자 합을 매월 동일하게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이런 사실이 기재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표시돼 이용자가 이를 알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국민신문고에도 관련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이용자들이 상환 방법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에 권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휴대전화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 상환방식 명시
    • 입력 2021-12-30 15:39:12
    • 수정2021-12-30 15:50:47
    IT·과학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30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할부수수료 상환방식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통 3사는 단말기 할부금과 할부수수료에 대해 원금과 이자 합을 매월 동일하게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이런 사실이 기재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표시돼 이용자가 이를 알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국민신문고에도 관련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이용자들이 상환 방법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에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