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기류 사용 2배 증가…신변보호제도 명칭도 바꾼다

입력 2021.12.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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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개선하고, 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등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 신변보호,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로 명칭 변경

경찰은 우선 기존의 신변보호조치 명칭을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가 밀착 경호로 오해되고, 다양한 보호 조치를 포괄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는 위험도를 3등급으로 나눕니다.

'매우 높음'은 가해자의 접근을 신속히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열흘 이상 안전숙소를 제공하고 거주지 이전 지원과 인공지능 CCTV 설치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험도가 '보통'일 때는 112시스템 전화번호 등록과 맞춤형 순찰을 하고, '높음'일 때는 여기에 더해 스마트워치도 지급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임시 숙소에 있는 동안 될 수 있으면 집에 가지 말고, 외출을 삼가는 등의 피해 방지 행동 요령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 스마트워치 위치확인시스템, 전국 경찰서 도입

올해 시범 운영했던 '스마트워치 위치확인시스템'은 내년부터 전국 경찰서에 도입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서울 중구 스토킹 피해 여성 살해 사건에서 위치확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현재는 시도경찰청에 시스템이 안착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 역시 통신망 상태에 따라 오류가 날 수 있어 경찰이 주거지나 직장에도 동시 출동하는 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가해자가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침입을 시도하면 피해자에게 경고해주는 '인공지능 CCTV' 설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제주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고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어, 오류 발생 문제를 잡아낸 뒤 확대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관계성 폭력'에 대응 강화…"즉시 수사 착수"

경찰은 최근 스토킹 범죄 신고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과거 연인 또는 가족 간에 발생하는 '관계성 폭력'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폭력이 수반되는 사건은 '신속·집중수사 대상'으로 지정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초기 수사단계에서 가해자 접근을 막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반복 신고 사건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팀장과 관할서장, 시·도 경찰청이 3중으로 신고 이력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또 가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를 더 신속하게 하려고,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실전용 교육 강화…"총기류 사용 두 배 늘어"

교육 훈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현장 출동 경찰은 1년에 한 명당 2발을 쏠 수 있도록 테이저건 실사격 훈련을 정례화했습니다. 지역 경찰도 장구 사용 등 실전형 교육을 강화합니다.

또 3연발이 가능하고 명중률을 높인 한국형 전자충격기를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하고, 흉기 소지자를 제압하기 위한 전자충격 경찰봉과 피습에 대비한 경량 방검조끼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진 차장은 "한국형 테이저건은 이미 안정성 실험이 어느 정도 끝났다"며 "현장에서 활용되면 굉장히 장점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장비 사용 독려로, 총기류 사용 횟수가 한 달 평균 35건에서 69건으로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중앙경찰학교 신임 경찰 교육 기간을 현재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특히 체포술 등 현장 대응 훈련을 312시간에서 572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당분간 전담팀을 유지해 과제별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그밖에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현장 경찰들의 의견을 들어 계속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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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총기류 사용 2배 증가…신변보호제도 명칭도 바꾼다
    • 입력 2021-12-30 16:39:24
    취재K
경찰이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개선하고, 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등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 신변보호,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로 명칭 변경

경찰은 우선 기존의 신변보호조치 명칭을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가 밀착 경호로 오해되고, 다양한 보호 조치를 포괄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는 위험도를 3등급으로 나눕니다.

'매우 높음'은 가해자의 접근을 신속히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열흘 이상 안전숙소를 제공하고 거주지 이전 지원과 인공지능 CCTV 설치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험도가 '보통'일 때는 112시스템 전화번호 등록과 맞춤형 순찰을 하고, '높음'일 때는 여기에 더해 스마트워치도 지급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임시 숙소에 있는 동안 될 수 있으면 집에 가지 말고, 외출을 삼가는 등의 피해 방지 행동 요령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 스마트워치 위치확인시스템, 전국 경찰서 도입

올해 시범 운영했던 '스마트워치 위치확인시스템'은 내년부터 전국 경찰서에 도입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서울 중구 스토킹 피해 여성 살해 사건에서 위치확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현재는 시도경찰청에 시스템이 안착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 역시 통신망 상태에 따라 오류가 날 수 있어 경찰이 주거지나 직장에도 동시 출동하는 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가해자가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침입을 시도하면 피해자에게 경고해주는 '인공지능 CCTV' 설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제주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고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어, 오류 발생 문제를 잡아낸 뒤 확대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관계성 폭력'에 대응 강화…"즉시 수사 착수"

경찰은 최근 스토킹 범죄 신고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과거 연인 또는 가족 간에 발생하는 '관계성 폭력'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폭력이 수반되는 사건은 '신속·집중수사 대상'으로 지정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초기 수사단계에서 가해자 접근을 막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반복 신고 사건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팀장과 관할서장, 시·도 경찰청이 3중으로 신고 이력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또 가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를 더 신속하게 하려고,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실전용 교육 강화…"총기류 사용 두 배 늘어"

교육 훈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현장 출동 경찰은 1년에 한 명당 2발을 쏠 수 있도록 테이저건 실사격 훈련을 정례화했습니다. 지역 경찰도 장구 사용 등 실전형 교육을 강화합니다.

또 3연발이 가능하고 명중률을 높인 한국형 전자충격기를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하고, 흉기 소지자를 제압하기 위한 전자충격 경찰봉과 피습에 대비한 경량 방검조끼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진 차장은 "한국형 테이저건은 이미 안정성 실험이 어느 정도 끝났다"며 "현장에서 활용되면 굉장히 장점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장비 사용 독려로, 총기류 사용 횟수가 한 달 평균 35건에서 69건으로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중앙경찰학교 신임 경찰 교육 기간을 현재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특히 체포술 등 현장 대응 훈련을 312시간에서 572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당분간 전담팀을 유지해 과제별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그밖에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현장 경찰들의 의견을 들어 계속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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