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생아부터 20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받는다

입력 2021.12.30 (16:59) 수정 2021.12.30 (17: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 태어나는 아동부터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받게 됩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용카드나 전용카드 등을 통해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출생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출생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전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신청자의 신분증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받으면 30일 내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등을 통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의 경우 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용권을 지급할 때는 출생 초기 필요 물품 구매를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는 만큼, 사용 기한이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로 제한됩니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됩니다.

다만 시행령의 시행 시기가 내년 4월인 만큼, 내년 1∼3월 출생 아동의 이용권 사용기한은 내년 4월 1일부터 계산됩니다.

복지부는 또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하위법령 개정안도 마련했습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아동수당을 신청자의 주소지 외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영아수당 수급자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무상 보육 비용 지원에서 영아수당 금액을 감경하도록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4일까지 복지부 출산정책과, 아동복지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에 우편, 팩스 등으로 내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 출생아부터 20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받는다
    • 입력 2021-12-30 16:59:50
    • 수정2021-12-30 17:02:44
    사회
내년에 태어나는 아동부터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받게 됩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용카드나 전용카드 등을 통해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출생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출생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전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신청자의 신분증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받으면 30일 내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등을 통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의 경우 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용권을 지급할 때는 출생 초기 필요 물품 구매를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는 만큼, 사용 기한이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로 제한됩니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됩니다.

다만 시행령의 시행 시기가 내년 4월인 만큼, 내년 1∼3월 출생 아동의 이용권 사용기한은 내년 4월 1일부터 계산됩니다.

복지부는 또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하위법령 개정안도 마련했습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아동수당을 신청자의 주소지 외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영아수당 수급자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무상 보육 비용 지원에서 영아수당 금액을 감경하도록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4일까지 복지부 출산정책과, 아동복지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에 우편, 팩스 등으로 내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