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표류하는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입력 2021.12.30 (19:17) 수정 2021.12.3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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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표류하는 쪽방촌 도시재생, 이 문제를 연속보도한 정재훈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방금 화면으로 본 대전역 쪽방, 직접 현장에서 취재해 보니 생활 환경이 어땠습니까?

[기자]

대전역 정동 일대에 흩어져 있는 쪽방은 110여 곳 정도로 추산됩니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70에서 90대 고령층이 쪽방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화장실이나 부엌은커녕 6.6㎡ 미만, 그러니까 두 평이 채 안 되는 비좁은 방 한 칸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닥다닥 붙은 구조의 쪽방촌은 성매매 집결지로도 쓰였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100여 개가 넘는 성매매 업소가 몰려있던 이 일대 골목은 2018년 9월이 돼서야 청소년 통행금지가 풀렸는데요.

성매매가 쇠퇴하고 남은 방들은 또 도시 빈곤층의 주거지인 쪽방으로 쓰였습니다.

[앵커]

정 기자, 그러니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쪽방촌 세입자들을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도시재생 사업이지 않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사업이 진행돼야 할 텐데, 지난해 4월 정부 발표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단 말이죠.

[기자]

쪽방촌을 공공주택으로 바꾸려면 개인이 소유한 건물과 땅을 정부가 사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앞서 연속보도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 과정에서 주민 비대위가 결성됐습니다.

측량과 지장물조사 공공개발을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한 겁니다.

LH는 지난 6월 주민설명회에서 올해까지 보상을 위한 지장물조사를 하지 못하면 사업 전체가 지연된다고 토지주와 건물주에 협의를 구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심지어 지난 10월에는 측량에 반발하는 비대위 사람들이 지원센터 집기를 부수고 난동을 피는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는데요.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처음 구상한 완공 후 첫 입주 계획이 원래는 2024년에서 2026년으로 2년 미뤄졌다가 지금 또 마찰로 인해 기약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앵커]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을 두고 주민 비대위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토지주와 상가 건물주들에게도 입주권을 달라는 건데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면 비대위의 주장이 가능한 얘기지만, 이곳은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주택 소유주만 해당됩니다.

또, 감정평가에 따른 손실보상액. 그러니까 현금 청산 부분에서도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대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또한 현행법에 따른 보상 규정을 넘어선 요구라서 정부와 LH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탭니다.

[앵커]

사업이 지연되면 지금 쪽방에 살고 있는 빈곤층들의 주거 개선도 그만큼 미뤄질텐데요.

[기자]

네, 당장 세입자 이주 계획부터 차질을 빚게 됩니다.

대전역 쪽방촌을 허물고 공공주택을 짓기 시작하면 세입자들은 공사 기간 중에는 정부가 마련한 임시 이주공간에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지구 맞은편에 있는 여인숙과 숙박업소와 미리 협약을 맺고 180여 명이 생활할 공간을 확보했는데요.

하지만 당장 사업 추진이 2년 이상 밀리게 되면서 다시 협약을 맺어야 하거나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 지연이 지금보다 더 장기화될 경우 공공주택지구 계획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사업 지연이나 소송, 분쟁으로 인해 지구지정 취소 사례는 전국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만약 토지주와 건물주 분쟁으로 지구지정 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경우 정부가 처음 계획한 선 이주, 선 순환 도시재생, 그러니까 세입자를 내쫓지 않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쪽방촌 정비도 무산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대전역 쪽방촌 연속기획 보도는 내일도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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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 표류하는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 입력 2021-12-30 19:17:01
    • 수정2021-12-30 19:27:53
    뉴스7(대전)
[앵커]

표류하는 쪽방촌 도시재생, 이 문제를 연속보도한 정재훈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방금 화면으로 본 대전역 쪽방, 직접 현장에서 취재해 보니 생활 환경이 어땠습니까?

[기자]

대전역 정동 일대에 흩어져 있는 쪽방은 110여 곳 정도로 추산됩니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70에서 90대 고령층이 쪽방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화장실이나 부엌은커녕 6.6㎡ 미만, 그러니까 두 평이 채 안 되는 비좁은 방 한 칸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닥다닥 붙은 구조의 쪽방촌은 성매매 집결지로도 쓰였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100여 개가 넘는 성매매 업소가 몰려있던 이 일대 골목은 2018년 9월이 돼서야 청소년 통행금지가 풀렸는데요.

성매매가 쇠퇴하고 남은 방들은 또 도시 빈곤층의 주거지인 쪽방으로 쓰였습니다.

[앵커]

정 기자, 그러니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쪽방촌 세입자들을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도시재생 사업이지 않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사업이 진행돼야 할 텐데, 지난해 4월 정부 발표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단 말이죠.

[기자]

쪽방촌을 공공주택으로 바꾸려면 개인이 소유한 건물과 땅을 정부가 사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앞서 연속보도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 과정에서 주민 비대위가 결성됐습니다.

측량과 지장물조사 공공개발을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한 겁니다.

LH는 지난 6월 주민설명회에서 올해까지 보상을 위한 지장물조사를 하지 못하면 사업 전체가 지연된다고 토지주와 건물주에 협의를 구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심지어 지난 10월에는 측량에 반발하는 비대위 사람들이 지원센터 집기를 부수고 난동을 피는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는데요.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처음 구상한 완공 후 첫 입주 계획이 원래는 2024년에서 2026년으로 2년 미뤄졌다가 지금 또 마찰로 인해 기약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앵커]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을 두고 주민 비대위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토지주와 상가 건물주들에게도 입주권을 달라는 건데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면 비대위의 주장이 가능한 얘기지만, 이곳은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주택 소유주만 해당됩니다.

또, 감정평가에 따른 손실보상액. 그러니까 현금 청산 부분에서도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대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또한 현행법에 따른 보상 규정을 넘어선 요구라서 정부와 LH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탭니다.

[앵커]

사업이 지연되면 지금 쪽방에 살고 있는 빈곤층들의 주거 개선도 그만큼 미뤄질텐데요.

[기자]

네, 당장 세입자 이주 계획부터 차질을 빚게 됩니다.

대전역 쪽방촌을 허물고 공공주택을 짓기 시작하면 세입자들은 공사 기간 중에는 정부가 마련한 임시 이주공간에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지구 맞은편에 있는 여인숙과 숙박업소와 미리 협약을 맺고 180여 명이 생활할 공간을 확보했는데요.

하지만 당장 사업 추진이 2년 이상 밀리게 되면서 다시 협약을 맺어야 하거나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 지연이 지금보다 더 장기화될 경우 공공주택지구 계획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사업 지연이나 소송, 분쟁으로 인해 지구지정 취소 사례는 전국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만약 토지주와 건물주 분쟁으로 지구지정 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경우 정부가 처음 계획한 선 이주, 선 순환 도시재생, 그러니까 세입자를 내쫓지 않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쪽방촌 정비도 무산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대전역 쪽방촌 연속기획 보도는 내일도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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