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단독가구 월소득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지급

입력 2021.12.30 (19:35) 수정 2021.12.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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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돼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 부부 가구는 28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30만 원으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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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30 19:35:30
    • 수정2021-12-30 19: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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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돼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 부부 가구는 28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30만 원으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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