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채용 강요하고 폭언’ 김우남 전 마사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1.12.30 (19:55)
수정 2021.12.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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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양지청 형사2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오늘(30일) 강요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3월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담당 직원에게 여러 차례 폭언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라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한 달 뒤 임원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던 또 다른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다 지난 6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직원 3명을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한국마사회 노조의 고발과 피해자 고소장을 각각 접수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17대부터 19대까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여 해임 건의안을 냈고, 김 전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0월 1일 해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마사회 제공]
안양지청 형사2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오늘(30일) 강요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3월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담당 직원에게 여러 차례 폭언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라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한 달 뒤 임원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던 또 다른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다 지난 6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직원 3명을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한국마사회 노조의 고발과 피해자 고소장을 각각 접수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17대부터 19대까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여 해임 건의안을 냈고, 김 전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0월 1일 해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마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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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근 채용 강요하고 폭언’ 김우남 전 마사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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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30 19:55:27
- 수정2021-12-30 20:04:34

측근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양지청 형사2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오늘(30일) 강요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3월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담당 직원에게 여러 차례 폭언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라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한 달 뒤 임원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던 또 다른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다 지난 6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직원 3명을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한국마사회 노조의 고발과 피해자 고소장을 각각 접수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17대부터 19대까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여 해임 건의안을 냈고, 김 전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0월 1일 해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마사회 제공]
안양지청 형사2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오늘(30일) 강요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3월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담당 직원에게 여러 차례 폭언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라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한 달 뒤 임원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던 또 다른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다 지난 6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직원 3명을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한국마사회 노조의 고발과 피해자 고소장을 각각 접수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17대부터 19대까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여 해임 건의안을 냈고, 김 전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0월 1일 해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마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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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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