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전입신고 불가’?…“거래 신중해야”

입력 2021.12.30 (21:42) 수정 2021.12.3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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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의 전·월세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이 밀집한 창원 도심입니다.

접근성과 시설이 좋아 1인 가구가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야 할 전입신고가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법인에서 운영하는 건 전입이 안 되고요."]

실제 1인 가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개 앱에도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매물이 흔합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이 내놓은 물건은 대부분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밝히기도 합니다.

전입신고와 효력이 같은 전세권 설정을 권합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전세권 설정을 해서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전입신고는 무료이지만, 전세권 설정은 최소 수십만 원이 듭니다.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3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실거주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임대인이 바뀔 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큽니다.

[김택선/경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 "(세입자가) 대항력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계속 거주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도 가질 수 없습니다."]

법인 등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막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입신고로 주거용이 되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불법 용도 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업무용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부가가치세 환급 반환 등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최영희/창원시의원 : "(창원시가 전입신고 불가 관련) 민원대장도 만들고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가서 전입신고에 불편이 없는지 세금 탈루의 목적이 없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는 전입신고를 막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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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취방 ‘전입신고 불가’?…“거래 신중해야”
    • 입력 2021-12-30 21:42:00
    • 수정2021-12-30 21:56:10
    뉴스9(창원)
[앵커]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의 전·월세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이 밀집한 창원 도심입니다.

접근성과 시설이 좋아 1인 가구가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야 할 전입신고가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법인에서 운영하는 건 전입이 안 되고요."]

실제 1인 가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개 앱에도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매물이 흔합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이 내놓은 물건은 대부분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밝히기도 합니다.

전입신고와 효력이 같은 전세권 설정을 권합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전세권 설정을 해서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전입신고는 무료이지만, 전세권 설정은 최소 수십만 원이 듭니다.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3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실거주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임대인이 바뀔 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큽니다.

[김택선/경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 "(세입자가) 대항력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계속 거주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도 가질 수 없습니다."]

법인 등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막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입신고로 주거용이 되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불법 용도 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업무용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부가가치세 환급 반환 등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최영희/창원시의원 : "(창원시가 전입신고 불가 관련) 민원대장도 만들고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가서 전입신고에 불편이 없는지 세금 탈루의 목적이 없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는 전입신고를 막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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