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게임 셧다운제’ 폐지…청소년도 심야 게임 가능

입력 2021.12.3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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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심야 시간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던 '게임 셧다운제'가 내일(1일)부터 폐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내일부터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살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던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법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재활서비스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로써 2011년 11월 20일 도입·시행된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게임산업법에 따라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시간을 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됩니다.

게임산업법에 따라, 18살 미만 본인 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게임문화재단을 통해 요청할 경우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PC 게임을 대체하고, 청소년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SNS나 OTT, 유튜브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셧다운제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 선택권이 강화된 만큼, 정부는 게임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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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게임 셧다운제’ 폐지…청소년도 심야 게임 가능
    • 입력 2021-12-31 06:01:33
    사회
청소년의 심야 시간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던 '게임 셧다운제'가 내일(1일)부터 폐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내일부터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살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던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법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재활서비스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로써 2011년 11월 20일 도입·시행된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게임산업법에 따라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시간을 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됩니다.

게임산업법에 따라, 18살 미만 본인 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게임문화재단을 통해 요청할 경우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PC 게임을 대체하고, 청소년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SNS나 OTT, 유튜브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셧다운제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 선택권이 강화된 만큼, 정부는 게임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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