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역, 내년부터 ‘조명환경 관리구역’ 규제

입력 2021.12.31 (10:03) 수정 2021.12.31 (11: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 전역이 내년 1월 1일부터 조명환경 관리구역 적용에 따른 규제가 적용됩니다.

조명 관리구역은 과도한 빛 방사나 누출 등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용도 지역과 조명 종류에 따라 빛 방사 허용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적용대상 조명기구는 가로등과 허가대상 옥외광고물 등으로 위반시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 개선 조치명령이 내려집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광주 전역, 내년부터 ‘조명환경 관리구역’ 규제
    • 입력 2021-12-31 10:03:06
    • 수정2021-12-31 11:12:22
    930뉴스(광주)
광주 전역이 내년 1월 1일부터 조명환경 관리구역 적용에 따른 규제가 적용됩니다.

조명 관리구역은 과도한 빛 방사나 누출 등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용도 지역과 조명 종류에 따라 빛 방사 허용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적용대상 조명기구는 가로등과 허가대상 옥외광고물 등으로 위반시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 개선 조치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