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부인하면 힘 잃는 검찰 조서…대검, 대응 방안 발표

입력 2021.12.31 (12:24) 수정 2021.12.3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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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에는 우리나라 형사법정에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고인 동의가 없으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는 건데요.

강압 수사 방지 등이 기대되는 반면, 재판 장기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범죄 혐의가 의심돼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 검사가 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피의사실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진술을 기재하는 겁니다.

일단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법정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조사 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증거로 인정합니다.

내년부터 기소되는 사건부터는 법정에서 피고인 동의를 받아야만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을 개선해 강압 수사 등을 방지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하겠단 취지입니다.

[이윤우/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형사재판에서 싸움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이미 작성된 조서에 의존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판결이 거기에 의존해서 났기 때문에..."]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하단 우려도 나옵니다.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수사 때와 똑같은 과정을 법정에서 되풀이해야 합니다.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 "(조서를 부인하면) 결국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겁니다."]

대검찰청은 피의자 진술을 받았던 검사나 수사관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조서 대신 조사 과정을 담은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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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31 12:24:42
    • 수정2021-12-31 12: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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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에는 우리나라 형사법정에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고인 동의가 없으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는 건데요.

강압 수사 방지 등이 기대되는 반면, 재판 장기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범죄 혐의가 의심돼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 검사가 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피의사실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진술을 기재하는 겁니다.

일단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법정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조사 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증거로 인정합니다.

내년부터 기소되는 사건부터는 법정에서 피고인 동의를 받아야만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을 개선해 강압 수사 등을 방지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하겠단 취지입니다.

[이윤우/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형사재판에서 싸움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이미 작성된 조서에 의존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판결이 거기에 의존해서 났기 때문에..."]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하단 우려도 나옵니다.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수사 때와 똑같은 과정을 법정에서 되풀이해야 합니다.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 "(조서를 부인하면) 결국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겁니다."]

대검찰청은 피의자 진술을 받았던 검사나 수사관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조서 대신 조사 과정을 담은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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