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휴가 길게 쓰려면 언제로? 휴일은 전부 며칠?

입력 2022.01.0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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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0시를 기해 바야흐로 2022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날만큼은 모두가 희망찬 한 해의 밝은 햇살과 기운을 느끼며 각자 다짐과 각오, 기대를 하고 계실텐데요.

그러다 문득 '공휴일인 1월 1일, 2022년의 양력설인 오늘이 마침 토요일인데 왜 다음 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지?' 하는 아쉬움 속에 '올해는 빨간 날이 언제 며칠이나 있나?'하는 의문이 스멀스멀 솟아오른다면, 더 나아가 '올해는 언제 휴가를 내면 좋을까?' 하는 궁금증이 뭉개 뭉개 피어오른다면, 지금부터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 2022년에 쉬는 날은 며칠?…공휴일 67일·주5일 근무자 118일 쉰다 "작년보다 2일 많아"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올해의 공휴일은 모두 67일로, 지난해(2021년)와 동일합니다. 이 '공휴일'에는 52일의 일요일이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는 일요일과 공휴일인 국경일이 겹치는 날이 부처님오신날과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한글날, 크리스마스까지 나흘이로군요. 대체공휴일(추석 연휴 뒤인 9월 12일, 한글날 다음 날인 10월 10일)도 67일에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 예정된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도 법정 공휴일에 들어갔습니다.

주 5일제 근무를 기준으로 한다면 토요일 53일이 휴일로 더해질 텐데요, 그 중 1월 1일과 추석 연휴 하루가 포함돼있어 67일 공휴일과 이틀이 겹칩니다. 그걸 뺀다면 118일, 결과적으로는 주 5일제 근무자들의 휴일은 지난해보다 2일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법해 의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늘어난 바 있죠. 그 이전 법에서 대체공휴일 대상이었던 설 전후 연휴와 추석 전후 연휴, 어린이날에 삼일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도 추가로 대체 공휴일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1월 1일 양력설과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는 여전히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 토요일, 5월 8일 부처님오신날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일요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 1월 1일·부처님오신날·크리스마스 등 제외…대체공휴일 적용 기준은?

흔히 말하는 대체공휴일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대체휴일제'인데요,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대체휴일제도는 2009년부터 입법화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2013년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산된 뒤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 국회를 통과하면서야 시행됐습니다.

2014년 대체휴일제 시행 초기에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지난해(2021년) 7월 '공휴일인 국경일'로 대상을 확대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 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규정도 양력설(1월 1일)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또한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에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2020년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는데, 지난해(2021년)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고, 올해부터는 5~29인 기업도 이제 대체공휴일 포함 공휴일들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됐습니다.


■ 그렇다면, 2022년 휴가는 언제 가는 게 좋을까?…휴가 알차게 쓰려면

공휴일을 내 맘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휴가'가 있습니다. 공휴일에 맞춰 이 휴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월별로 살펴봤습니다.

주 5일제를 기준으로 올해 3일 이상 연휴는 6번입니다. 이 기간을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텐데요. 특히 1월 31일 월요일부터 2월 2일 수요일까지 설 연휴엔 그 직후인 목·금요일 휴가를 쓴다면 앞뒤 주말을 끼고 무려 10일간의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루 휴가로 긴 연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날도 눈에 띄는데요. 2월 28일 월요일에 하루를 쉰다면 3월 1일 삼일절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교의 방학 기간부터 새 학기 시작에 맞춰서 연속 4일을 쉴 수 있고, 5월 6일 금요일에 휴가를 낼 경우에도 어린이날에 맞춰 연속 4일 휴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학령기 자녀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학교나 학원 일정에 맞춰 7월 말 8월 초의 극성수기 휴가 대열에 동참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여름 휴가 시기를 살짝 늦춰 보는 건 어떨까요? 8월 15일 광복절 뒤로 4일간만 휴가를 낸다면 13일 토요일부터 21일 일요일까지 9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만약 가을로 늦춘다면 10일 연속 휴가도 가능한데요, 월요일인 10월 3일 개천절 이후 4일간 휴가를 낸다면, 10월 1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10일 한글날 대체 공휴일까지 쉬게 됩니다.

올해 3월 9일과 6월 1일은 모두 법정 공휴일인 20대 대통령 선거일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인데요, 법정 공휴일로 정한 취지에 맞도록 선거일 아침 6시 이른 투표를 마치고 선거 다음 날인 목요일과 금요일 쉴 경우 최소 4일, 특히 지방선거일의 경우엔 6월 6일 현충일까지 최소 5일간의 휴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거일 쉬는 이유는 투표를 하자는 것이니, 투표는 꼭 하시고요!

다소 달콤한 상상이었을까요?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는 순번 정해 돌아가면서라도 주말과 휴일에 근무해야 하고, 코로나19 변수가 여전히 앞을 꽉 가로막은 안개 같은 상황이더라도, 2022년을 시작하는 첫 걸음 만큼은 알찬 계획들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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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휴가 길게 쓰려면 언제로? 휴일은 전부 며칠?
    • 입력 2022-01-01 07:01:10
    취재K

오늘 0시를 기해 바야흐로 2022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날만큼은 모두가 희망찬 한 해의 밝은 햇살과 기운을 느끼며 각자 다짐과 각오, 기대를 하고 계실텐데요.

그러다 문득 '공휴일인 1월 1일, 2022년의 양력설인 오늘이 마침 토요일인데 왜 다음 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지?' 하는 아쉬움 속에 '올해는 빨간 날이 언제 며칠이나 있나?'하는 의문이 스멀스멀 솟아오른다면, 더 나아가 '올해는 언제 휴가를 내면 좋을까?' 하는 궁금증이 뭉개 뭉개 피어오른다면, 지금부터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 2022년에 쉬는 날은 며칠?…공휴일 67일·주5일 근무자 118일 쉰다 "작년보다 2일 많아"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올해의 공휴일은 모두 67일로, 지난해(2021년)와 동일합니다. 이 '공휴일'에는 52일의 일요일이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는 일요일과 공휴일인 국경일이 겹치는 날이 부처님오신날과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한글날, 크리스마스까지 나흘이로군요. 대체공휴일(추석 연휴 뒤인 9월 12일, 한글날 다음 날인 10월 10일)도 67일에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 예정된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도 법정 공휴일에 들어갔습니다.

주 5일제 근무를 기준으로 한다면 토요일 53일이 휴일로 더해질 텐데요, 그 중 1월 1일과 추석 연휴 하루가 포함돼있어 67일 공휴일과 이틀이 겹칩니다. 그걸 뺀다면 118일, 결과적으로는 주 5일제 근무자들의 휴일은 지난해보다 2일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법해 의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늘어난 바 있죠. 그 이전 법에서 대체공휴일 대상이었던 설 전후 연휴와 추석 전후 연휴, 어린이날에 삼일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도 추가로 대체 공휴일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1월 1일 양력설과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는 여전히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 토요일, 5월 8일 부처님오신날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일요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 1월 1일·부처님오신날·크리스마스 등 제외…대체공휴일 적용 기준은?

흔히 말하는 대체공휴일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대체휴일제'인데요,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대체휴일제도는 2009년부터 입법화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2013년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산된 뒤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 국회를 통과하면서야 시행됐습니다.

2014년 대체휴일제 시행 초기에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지난해(2021년) 7월 '공휴일인 국경일'로 대상을 확대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 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규정도 양력설(1월 1일)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또한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에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2020년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는데, 지난해(2021년)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고, 올해부터는 5~29인 기업도 이제 대체공휴일 포함 공휴일들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됐습니다.


■ 그렇다면, 2022년 휴가는 언제 가는 게 좋을까?…휴가 알차게 쓰려면

공휴일을 내 맘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휴가'가 있습니다. 공휴일에 맞춰 이 휴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월별로 살펴봤습니다.

주 5일제를 기준으로 올해 3일 이상 연휴는 6번입니다. 이 기간을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텐데요. 특히 1월 31일 월요일부터 2월 2일 수요일까지 설 연휴엔 그 직후인 목·금요일 휴가를 쓴다면 앞뒤 주말을 끼고 무려 10일간의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루 휴가로 긴 연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날도 눈에 띄는데요. 2월 28일 월요일에 하루를 쉰다면 3월 1일 삼일절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교의 방학 기간부터 새 학기 시작에 맞춰서 연속 4일을 쉴 수 있고, 5월 6일 금요일에 휴가를 낼 경우에도 어린이날에 맞춰 연속 4일 휴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학령기 자녀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학교나 학원 일정에 맞춰 7월 말 8월 초의 극성수기 휴가 대열에 동참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여름 휴가 시기를 살짝 늦춰 보는 건 어떨까요? 8월 15일 광복절 뒤로 4일간만 휴가를 낸다면 13일 토요일부터 21일 일요일까지 9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만약 가을로 늦춘다면 10일 연속 휴가도 가능한데요, 월요일인 10월 3일 개천절 이후 4일간 휴가를 낸다면, 10월 1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10일 한글날 대체 공휴일까지 쉬게 됩니다.

올해 3월 9일과 6월 1일은 모두 법정 공휴일인 20대 대통령 선거일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인데요, 법정 공휴일로 정한 취지에 맞도록 선거일 아침 6시 이른 투표를 마치고 선거 다음 날인 목요일과 금요일 쉴 경우 최소 4일, 특히 지방선거일의 경우엔 6월 6일 현충일까지 최소 5일간의 휴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거일 쉬는 이유는 투표를 하자는 것이니, 투표는 꼭 하시고요!

다소 달콤한 상상이었을까요?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는 순번 정해 돌아가면서라도 주말과 휴일에 근무해야 하고, 코로나19 변수가 여전히 앞을 꽉 가로막은 안개 같은 상황이더라도, 2022년을 시작하는 첫 걸음 만큼은 알찬 계획들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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