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찬 채 전문의 시험…법원 “응시 제한 정당”

입력 2022.01.02 (08:14) 수정 2022.01.0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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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자격 시험 중 '반입 금지 물품'인 스마트워치를 착용했다가 적발돼 2년간 응시 자격이 박탈된 의사가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의사 A 씨가 전문의 자격 시험 응시를 제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시계는 디지털 기기로서 저장장치 및 무선 통신기기로 사용될 수 있고 타인의 다른 휴대전화와도 연동될 수 있어, 부정행위자 처리지침이 정한 '시험 중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전자장비, 통신기기, 전자계산기기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른 원고의 행위는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등을 휴대한 행위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이 사건 행위를 부정행위의 유형으로 응시자에게 여러 차례 고지하고, 위와 같은 제재가 있게 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으며, 원고는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전문가로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원칙과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의사에게 보다 전문적인 영역에의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의 자격 시험은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매우 중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치러진 전문의 자격 시험 필기시험에 스마트 워치를 착용한 채 응시했습니다.

시험 감독관은 2교시 진행 중 "해당 시계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스마트워치에 해당한다"며 A 씨에게 시계를 제출하고 시험장 밖으로 퇴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한의학회는 A 씨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고 해당 시험 성적을 무효 처리하는 동시에 2023년까지 응시 자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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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01-02 08: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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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자격 시험 중 '반입 금지 물품'인 스마트워치를 착용했다가 적발돼 2년간 응시 자격이 박탈된 의사가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의사 A 씨가 전문의 자격 시험 응시를 제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시계는 디지털 기기로서 저장장치 및 무선 통신기기로 사용될 수 있고 타인의 다른 휴대전화와도 연동될 수 있어, 부정행위자 처리지침이 정한 '시험 중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전자장비, 통신기기, 전자계산기기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른 원고의 행위는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등을 휴대한 행위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이 사건 행위를 부정행위의 유형으로 응시자에게 여러 차례 고지하고, 위와 같은 제재가 있게 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으며, 원고는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전문가로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원칙과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의사에게 보다 전문적인 영역에의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의 자격 시험은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매우 중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치러진 전문의 자격 시험 필기시험에 스마트 워치를 착용한 채 응시했습니다.

시험 감독관은 2교시 진행 중 "해당 시계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스마트워치에 해당한다"며 A 씨에게 시계를 제출하고 시험장 밖으로 퇴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한의학회는 A 씨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고 해당 시험 성적을 무효 처리하는 동시에 2023년까지 응시 자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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