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2억 원 초과시 DSR 규제…새해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22.01.02 (12:23) 수정 2022.01.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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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는데요,

대출자 개인별로 소득과 갚을 능력을 따지는 DSR 규제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청년층 목돈 마련을 도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됩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들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수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부담을 따지는 대출 규제입니다.

올해부터 은행에서 빌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 경우, DSR 규제 대상이 됩니다.

개인별로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봉의 40%를 넘기지 않도록 대출을 제한하는 겁니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올해 7월부터는 규제가 더욱 강화돼 전체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DSR 규제 대상이 됩니다.

저소득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은 늘어납니다.

먼저,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연 소득 기준이 가구별로 각각 200만 원씩 높아져, 30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도 지원합니다.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해주고, 저소득 청년이 가입하는 희망적금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출생 장려책도 시행됩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부터 생애 초기 양육비 200만 원이 지원되고, 매달 10만 원씩 나오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8세까지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돼, 전체 휴직 기간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이내에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쓴다면, 둘 다 석 달 동안은 최대 한 달 300만 원까지 통상 임금의 100%를 받게 됩니다.

이 밖에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올해 7월부터는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못 할 경우, 하루에 4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 사업도 시행됩니다.

KBS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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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2억 원 초과시 DSR 규제…새해 달라지는 것들
    • 입력 2022-01-02 12:23:54
    • 수정2022-01-02 12:30:49
    뉴스 12
[앵커]

새해 달라지는 제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는데요,

대출자 개인별로 소득과 갚을 능력을 따지는 DSR 규제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청년층 목돈 마련을 도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됩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들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수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부담을 따지는 대출 규제입니다.

올해부터 은행에서 빌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 경우, DSR 규제 대상이 됩니다.

개인별로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봉의 40%를 넘기지 않도록 대출을 제한하는 겁니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올해 7월부터는 규제가 더욱 강화돼 전체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DSR 규제 대상이 됩니다.

저소득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은 늘어납니다.

먼저,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연 소득 기준이 가구별로 각각 200만 원씩 높아져, 30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도 지원합니다.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해주고, 저소득 청년이 가입하는 희망적금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출생 장려책도 시행됩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부터 생애 초기 양육비 200만 원이 지원되고, 매달 10만 원씩 나오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8세까지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돼, 전체 휴직 기간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이내에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쓴다면, 둘 다 석 달 동안은 최대 한 달 300만 원까지 통상 임금의 100%를 받게 됩니다.

이 밖에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올해 7월부터는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못 할 경우, 하루에 4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 사업도 시행됩니다.

KBS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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