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cm 막대로 직원 살인’ 대표 구속…경찰 “살인범죄, 인식할 수 없던 상황”

입력 2022.01.03 (01:00) 수정 2022.01.0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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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에서 70센티미터 길이의 막대로 직원을 찔러 숨지게 한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스포츠센터 대표 40대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어제(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스포츠센터 직원 B 씨의 몸속으로 70센티미터의 막대를 찔러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 씨의 사망 원인은 장기 파열로 추정됐습니다.

■ 경찰, 출동 당시 범행 정황 확인 못 하고 돌아가

경찰은 사건 당일 새벽 이 스포츠센터에 출동했지만, 범행 정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스포츠센터 대표 A 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2시 10분쯤 ‘누나가 폭행당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을 예상하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여성은 없고, 어떤 남자가 쳐들어와 자신과 싸웠는데 도망갔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A 씨는 만취 상태로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피해자인 20대 남성 B 씨는 하의가 벗겨진 채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경찰은 피해자 가슴에 손을 얹는 등 상태를 확인했지만, 핏자국 등 범죄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돌아갔습니다. 당시 스포츠센터 대표 A 씨는 누워 있는 피해자가 센터 직원인데,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거라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경찰이 돌아가고 7시간이 지난 오전 9시쯤, 직원이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숨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경찰에 연락해 A 씨는 긴급체포됐습니다.

■ 경찰 “살인범죄 인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사실관계 파악 중”

경찰이 첫 출동 당시 미흡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3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청장은 “신고 내용이라든지 당시 현장 상황, 신고자인 피의자 진술 등 현장 출동 경찰관 입장에서 살인범죄를 과연 인지할 수 있었을까”라며 “(경찰이) 출동을 나가서 옷을 덮어주고 깨우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데, 살인범죄를 인지할 수 없지 않았을까 우선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 청장은 “그럼에도 국민의 관점에서 미비점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파악하는 대로 정확하게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현장 경찰관이 피해자의 잠을 깨우고 옷을 덮어주는 CCTV 영상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경찰관이 인지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경찰, 피의자-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등 범행 경위 조사 중

경찰은 ‘항문 부위가 막대에 찔리면서 장기가 손상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에 따라 A 씨의 혐의를 당초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바꿔 그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 시신의 부검은 끝났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망 추정 시점이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A 씨와 피해자를 포함해 함께 회식했던 다른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또,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당일 있었던 일들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살펴봤지만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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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cm 막대로 직원 살인’ 대표 구속…경찰 “살인범죄, 인식할 수 없던 상황”
    • 입력 2022-01-03 01:00:06
    • 수정2022-01-03 12:32:12
    사회
만취한 상태에서 70센티미터 길이의 막대로 직원을 찔러 숨지게 한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스포츠센터 대표 40대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어제(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스포츠센터 직원 B 씨의 몸속으로 70센티미터의 막대를 찔러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 씨의 사망 원인은 장기 파열로 추정됐습니다.

■ 경찰, 출동 당시 범행 정황 확인 못 하고 돌아가

경찰은 사건 당일 새벽 이 스포츠센터에 출동했지만, 범행 정황을 확인하지 못하고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스포츠센터 대표 A 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2시 10분쯤 ‘누나가 폭행당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을 예상하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여성은 없고, 어떤 남자가 쳐들어와 자신과 싸웠는데 도망갔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A 씨는 만취 상태로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피해자인 20대 남성 B 씨는 하의가 벗겨진 채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경찰은 피해자 가슴에 손을 얹는 등 상태를 확인했지만, 핏자국 등 범죄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돌아갔습니다. 당시 스포츠센터 대표 A 씨는 누워 있는 피해자가 센터 직원인데,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거라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경찰이 돌아가고 7시간이 지난 오전 9시쯤, 직원이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숨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경찰에 연락해 A 씨는 긴급체포됐습니다.

■ 경찰 “살인범죄 인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사실관계 파악 중”

경찰이 첫 출동 당시 미흡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3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청장은 “신고 내용이라든지 당시 현장 상황, 신고자인 피의자 진술 등 현장 출동 경찰관 입장에서 살인범죄를 과연 인지할 수 있었을까”라며 “(경찰이) 출동을 나가서 옷을 덮어주고 깨우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데, 살인범죄를 인지할 수 없지 않았을까 우선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 청장은 “그럼에도 국민의 관점에서 미비점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파악하는 대로 정확하게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현장 경찰관이 피해자의 잠을 깨우고 옷을 덮어주는 CCTV 영상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경찰관이 인지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경찰, 피의자-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 등 범행 경위 조사 중

경찰은 ‘항문 부위가 막대에 찔리면서 장기가 손상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에 따라 A 씨의 혐의를 당초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바꿔 그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 시신의 부검은 끝났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망 추정 시점이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A 씨와 피해자를 포함해 함께 회식했던 다른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또,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당일 있었던 일들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살펴봤지만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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