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특례시 4곳, 권한에 걸맞은 책임으로 자치분권 실력 키워야”
입력 2022.01.03 (14:48)
수정 2022.01.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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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경기도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이 올해 특례시로 저정되는 것을 두고 “더 큰 권한에 걸맞은 더 큰 책임으로 이웃 지자체를 도와서 자치분권의 실력을 키워달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3일) 4개 특례시 출범 기념행사에 보낸 영상축사에서 “‘특례’가 특혜가 아닌 특별한 능력과 책임감으로 인식되도록 상생과 포용의 가치를 함께 실천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네 곳의 특례시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상징이자 ‘자치분권 2.0’ 선도 도시들”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례시들이 보여주는 역량과 지도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직 특례시라는 명칭에 부합할만한 권한 이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잘 듣고 있다. 추가적인 법 개정과 특례사무 이양 심의 결과에 따라 자치사무의 폭이 늘어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수원, 고양, 용인, 창원은 오는 13일 특례시로 지정됩니다.
특례시는 건축물 허가,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기존 특례 외에도 지역산업 육성·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등에서도 특례를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총리는 오늘(3일) 4개 특례시 출범 기념행사에 보낸 영상축사에서 “‘특례’가 특혜가 아닌 특별한 능력과 책임감으로 인식되도록 상생과 포용의 가치를 함께 실천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네 곳의 특례시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상징이자 ‘자치분권 2.0’ 선도 도시들”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례시들이 보여주는 역량과 지도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직 특례시라는 명칭에 부합할만한 권한 이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잘 듣고 있다. 추가적인 법 개정과 특례사무 이양 심의 결과에 따라 자치사무의 폭이 늘어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수원, 고양, 용인, 창원은 오는 13일 특례시로 지정됩니다.
특례시는 건축물 허가,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기존 특례 외에도 지역산업 육성·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등에서도 특례를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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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총리 “특례시 4곳, 권한에 걸맞은 책임으로 자치분권 실력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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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1-03 15:06:18

김부겸 국무총리는 경기도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이 올해 특례시로 저정되는 것을 두고 “더 큰 권한에 걸맞은 더 큰 책임으로 이웃 지자체를 도와서 자치분권의 실력을 키워달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3일) 4개 특례시 출범 기념행사에 보낸 영상축사에서 “‘특례’가 특혜가 아닌 특별한 능력과 책임감으로 인식되도록 상생과 포용의 가치를 함께 실천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네 곳의 특례시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상징이자 ‘자치분권 2.0’ 선도 도시들”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례시들이 보여주는 역량과 지도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직 특례시라는 명칭에 부합할만한 권한 이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잘 듣고 있다. 추가적인 법 개정과 특례사무 이양 심의 결과에 따라 자치사무의 폭이 늘어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수원, 고양, 용인, 창원은 오는 13일 특례시로 지정됩니다.
특례시는 건축물 허가,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기존 특례 외에도 지역산업 육성·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등에서도 특례를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총리는 오늘(3일) 4개 특례시 출범 기념행사에 보낸 영상축사에서 “‘특례’가 특혜가 아닌 특별한 능력과 책임감으로 인식되도록 상생과 포용의 가치를 함께 실천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네 곳의 특례시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상징이자 ‘자치분권 2.0’ 선도 도시들”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례시들이 보여주는 역량과 지도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직 특례시라는 명칭에 부합할만한 권한 이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잘 듣고 있다. 추가적인 법 개정과 특례사무 이양 심의 결과에 따라 자치사무의 폭이 늘어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수원, 고양, 용인, 창원은 오는 13일 특례시로 지정됩니다.
특례시는 건축물 허가,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기존 특례 외에도 지역산업 육성·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등에서도 특례를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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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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