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성추행 방조’ 서울시 관계자 무혐의 처분
입력 2022.01.03 (15:15)
수정 2022.01.03 (17: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준병 전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을 지난달 30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비밀을 공개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을 보좌한 전·현직 비서실장들과 윤 전 부시장을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가세연은 "이들은 박 전 시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인지하거나 적어도 보고를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5개월여 만인 2020년 12월 사건을 마무리짓고,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넘겼습니다.
당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돼 확인하지 못했고, 서울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준병 전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을 지난달 30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비밀을 공개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을 보좌한 전·현직 비서실장들과 윤 전 부시장을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가세연은 "이들은 박 전 시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인지하거나 적어도 보고를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5개월여 만인 2020년 12월 사건을 마무리짓고,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넘겼습니다.
당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돼 확인하지 못했고, 서울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박원순 성추행 방조’ 서울시 관계자 무혐의 처분
-
- 입력 2022-01-03 15:15:42
- 수정2022-01-03 17:34:3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준병 전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을 지난달 30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비밀을 공개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을 보좌한 전·현직 비서실장들과 윤 전 부시장을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가세연은 "이들은 박 전 시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인지하거나 적어도 보고를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5개월여 만인 2020년 12월 사건을 마무리짓고,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넘겼습니다.
당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돼 확인하지 못했고, 서울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준병 전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을 지난달 30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비밀을 공개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을 보좌한 전·현직 비서실장들과 윤 전 부시장을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가세연은 "이들은 박 전 시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인지하거나 적어도 보고를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5개월여 만인 2020년 12월 사건을 마무리짓고,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넘겼습니다.
당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돼 확인하지 못했고, 서울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이유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