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관련 ‘동양대 총장 통화’ 유시민·김두관 불기소

입력 2022.01.03 (18:29) 수정 2022.01.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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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된 고발 사건들을 검찰이 잇달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2020년 12월 유 전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또, 증거인멸·협박·강요 혐의로 고발당한 정 전 교수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정 전 교수가 동양대에 "딸의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강요했다며 정 전 교수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최성해 전 총장은 2020년 정 전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 전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보도된 2019년 9월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표창장 발급을 나에게 위임해준 것으로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으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입시 비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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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03 18:29:26
    • 수정2022-01-04 10:41:57
    사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된 고발 사건들을 검찰이 잇달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2020년 12월 유 전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또, 증거인멸·협박·강요 혐의로 고발당한 정 전 교수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정 전 교수가 동양대에 "딸의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강요했다며 정 전 교수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최성해 전 총장은 2020년 정 전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 전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보도된 2019년 9월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표창장 발급을 나에게 위임해준 것으로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으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입시 비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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