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동! “업데이트를 안 했네” “일일이 설명 불편”…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첫날

입력 2022.01.03 (21:12) 수정 2022.01.0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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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일),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적용한 첫 날입니다.

2차 백신을 맞은지 여섯 달이 지났다면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의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지 않아서 불편을 겪은 분들도 적지 않았는데 현장에 혼란은 없었는지 양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접종 완료자입니다."]

점심 시간, 한 명씩 차례로 전자 예방접종 증명을 인증하고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반면 미접종자나 전자 증명서가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엔,

["딩동~"]

소리가 울리고, 식당에서는 손님의 접종 여부를 확인합니다.

[식당 주인/음성변조 : "2차(에) 부스터샷, 이거 업데이트를 하시면 다음부터는 여기서 바로 통과하실 수 있어요."]

종이 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도입 첫날인 오늘, 다행히 현장에서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님이 예방접종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일부 자영업자들은 일일이 확인하고 설명하느라 일손이 부족하다며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오호석/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공동대표 : "(방역패스는) 확인까지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위 인건비가 또 추가되는 이런 문제, 080(안심콜)같은 이런 거는 전화번호만 써도 되는데 그런 추가 비용들, 요즘은 영업이 어려우니까 지출 자체도 조심스럽고..."]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고 14일이 지난 후부터 180일까지입니다.

얀센 접종자는 접종 뒤 14일이 지난 후 180일까지이고, 추가 접종을 받으면 바로 방역패스가 효력을 갖습니다.

방역패스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는 PCR 음성 확인서와 완치자에게 발급되는 격리해제 확인서, 그 외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예외 확인서 등입니다.

코로나19 완치자는 격리 해제 뒤 180일까지, 예외 확인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항암제 투여와 면역 결핍 등의 경우도 보건소에 신청하면 일시적으로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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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딩동! “업데이트를 안 했네” “일일이 설명 불편”…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첫날
    • 입력 2022-01-03 21:12:13
    • 수정2022-01-03 22:03:47
    뉴스 9
[앵커]

오늘(3일),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적용한 첫 날입니다.

2차 백신을 맞은지 여섯 달이 지났다면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의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지 않아서 불편을 겪은 분들도 적지 않았는데 현장에 혼란은 없었는지 양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접종 완료자입니다."]

점심 시간, 한 명씩 차례로 전자 예방접종 증명을 인증하고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반면 미접종자나 전자 증명서가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엔,

["딩동~"]

소리가 울리고, 식당에서는 손님의 접종 여부를 확인합니다.

[식당 주인/음성변조 : "2차(에) 부스터샷, 이거 업데이트를 하시면 다음부터는 여기서 바로 통과하실 수 있어요."]

종이 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도입 첫날인 오늘, 다행히 현장에서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님이 예방접종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일부 자영업자들은 일일이 확인하고 설명하느라 일손이 부족하다며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오호석/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공동대표 : "(방역패스는) 확인까지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위 인건비가 또 추가되는 이런 문제, 080(안심콜)같은 이런 거는 전화번호만 써도 되는데 그런 추가 비용들, 요즘은 영업이 어려우니까 지출 자체도 조심스럽고..."]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고 14일이 지난 후부터 180일까지입니다.

얀센 접종자는 접종 뒤 14일이 지난 후 180일까지이고, 추가 접종을 받으면 바로 방역패스가 효력을 갖습니다.

방역패스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는 PCR 음성 확인서와 완치자에게 발급되는 격리해제 확인서, 그 외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예외 확인서 등입니다.

코로나19 완치자는 격리 해제 뒤 180일까지, 예외 확인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항암제 투여와 면역 결핍 등의 경우도 보건소에 신청하면 일시적으로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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