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동물 진료비 더는 안된다

입력 2022.01.04 (07:32) 수정 2022.01.0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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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반려인구가 늘면서 동물병원을 찾는 일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 쪽에서는 진료비 '과잉청구' 문제를 놓고 이용자 불만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예상되는 진료비용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거로 추산되는 가구 수는 재작년 기준 638만 가구.

직전 해보다 40만 가구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만큼 동물병원을 찾는 일도 많아졌는데, 10명 중 8명은 이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느끼는 상황.

병원마다 진료 항목 명칭과 진료비 구성방식이 다른데다, 진료비도 제각각 책정돼 온 점도 문제였습니다.

이 같은 동물 진료비의 불투명성은 진료비 과다 청구와 과잉진료로 이어져 분쟁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강유선/반려동물 주인 : "(사전에) 이런 이런 진료로 얼마가 나온다고 처음에 고지가 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 다른 병원에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증상에 과잉진료가 들어갔는지도 비교해볼 수 있다 보니까 (중요한데)..."]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알리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개정된 법이 오늘(4일) 공포됩니다.

이에 따라 6개월 뒤부터는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 진단명과 중대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에 관해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예상 병원비를 사전에 알리고 진료비를 게시해 그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형주/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 "(진료비) 편차가 커서 불편을 겪었다는 부분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법으로 정하는 항목 외에도 질병에는 여러 진료 행위가 같이 진행됨을 감안했을 때 얼마나 큰 차이를 피부로 느낄지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관련 협회, 그리고 전문가와 협의해 수의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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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깜이’ 동물 진료비 더는 안된다
    • 입력 2022-01-04 07:32:58
    • 수정2022-01-04 07: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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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반려인구가 늘면서 동물병원을 찾는 일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 쪽에서는 진료비 '과잉청구' 문제를 놓고 이용자 불만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예상되는 진료비용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거로 추산되는 가구 수는 재작년 기준 638만 가구.

직전 해보다 40만 가구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만큼 동물병원을 찾는 일도 많아졌는데, 10명 중 8명은 이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느끼는 상황.

병원마다 진료 항목 명칭과 진료비 구성방식이 다른데다, 진료비도 제각각 책정돼 온 점도 문제였습니다.

이 같은 동물 진료비의 불투명성은 진료비 과다 청구와 과잉진료로 이어져 분쟁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강유선/반려동물 주인 : "(사전에) 이런 이런 진료로 얼마가 나온다고 처음에 고지가 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 다른 병원에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증상에 과잉진료가 들어갔는지도 비교해볼 수 있다 보니까 (중요한데)..."]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알리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개정된 법이 오늘(4일) 공포됩니다.

이에 따라 6개월 뒤부터는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 진단명과 중대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에 관해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예상 병원비를 사전에 알리고 진료비를 게시해 그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형주/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 "(진료비) 편차가 커서 불편을 겪었다는 부분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법으로 정하는 항목 외에도 질병에는 여러 진료 행위가 같이 진행됨을 감안했을 때 얼마나 큰 차이를 피부로 느낄지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관련 협회, 그리고 전문가와 협의해 수의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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